[박영철]이젠 국가가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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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이젠 국가가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목요세평]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 승인 2010-04-21 14:13
  • 신문게재 2010-04-22 20면
  • 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국민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그들과 그 가족들.

▲ 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 박영철 대전예술고 이사장
벌써 한 달이 다되어 간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해의 시퍼런 바다 속에서 꽃다운 그들의 젊음을 대한민국의 가슴에 바친지 말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달동안 울었다. 모두가 가슴아파 하였고 차디찬 서해의 바다 속에 갇혀 있을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살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5000만 국민 모두가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 졌으며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와 우리 국민의 가슴에 묻혔다.

이 과정 속에서 발휘된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 고개를 떨구게 하였다. 수색의 어려움을 알고 수색중단, 인양 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었다. 마지막에는 실종자 수색 중단이라는 초인적 결단까지 말이다.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자식을, 남편을, 아빠를 조국의 부름이라는 명분아래 대한민국의 바다에 바쳤다.

무능하고 한심한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국민에 대한 배려와 비교하여 볼 때 소위 우리의 위정자들의 모습은 한심스럽다 못해 분노까지 치미는 것은 과연 필자만의 마음이었을까 반문해 본다.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40여분이 지난 상황까지도 자신의 부하장병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직접 당사자이니 군이 사실 모든 욕을 대신 먹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종시에 대해 그리도 목청높여 총대를 매시던 총장 출신 모 인사께서는 어디가셨는지 보이지도 않고, 국정의 2인자로서 정작 제때 보고나 제대로 받으셨는지 조차 의문이다. 청와대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정부만 욕을 할 것도 없다. 아마추어리즘과 무능력은 입법부로 가면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그것도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사항,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태에 대하여 긴급 대정부 질의를 소집하여 구조 작업과 사태 수습에 전념해야 할 국방부 장관을 현장도 아닌 국회까지 호출하여 인터넷상에 떠도는 유언비어,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호통치는 모습을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과연 국정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처칠은 전쟁중 수상이 되자마자 자신의 정적까지 포함한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영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으며 2차 세계 대전의 승리는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 천안함 사태에 마땅히 보여 주었어야 하는 자세는 비록 행정부의 미숙함이 있었더라도 마땅히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하며, 혹여 독려 할 일이 있다면, 자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했어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였을 것이다.

이 후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차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국민이 져야할 의무에 대하여 세세하게 명시 되었으나,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찾기 힘들다. 국가 우선주의적 철학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성이다보니 이렇듯 국가와 국민간 불평등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포함하여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호국지사들의 피로써 이루어져 왔다.

전쟁, 혁명, 항거 등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들이 희생에 얼마만큼 책임을 졌는지, 또한 감사했는지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때만 되면 정치 행사 정도를 치러준 게 전부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상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였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가가 남겨진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가장이 없어진 지금, 그들은 생계, 보금자리, 보육 등에 대한 걱정으로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애도조차 표현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떠나간 가장의 역할이 바로 국가의 의무다. 정권, 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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