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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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로

내년 7월부터 확대

  • 승인 2010-12-21 18:47
  • 신문게재 2010-12-22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새롭게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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