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공정위 4개 조항 '무효 결정'

  • 사회/교육
  • 노동/노사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공정위 4개 조항 '무효 결정'

  • 승인 2011-01-11 22:05
  • 신문게재 2011-01-12 5면
  • 아산=김기태 기자아산=김기태 기자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비정규직) 1900여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낸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조합원 1명이 지난달 금속노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조항 수정이나 삭제 시정을 요구한 약관심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4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4개 조항 중 먼저 5조(위임계약의 해지)는 위임한 사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위임계약에 보장되는 상호해지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5조에서 불법파견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조항역시 투쟁의의미가 불명확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내용은 추상적이고 해당집단 소송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인데다 위임인 조합원의 노조활동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제4조(성공보수)에서 변호인이 많은 노력을 투입한 뒤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손배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이라고지적했다.

 그리고 제3조(소송비용)는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한 조항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이기에 무효라고 결정했다./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