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공정위 4개 조항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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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공정위 4개 조항 '무효 결정'

  • 승인 2011-01-11 22:05
  • 신문게재 2011-01-12 5면
  • 아산=김기태 기자아산=김기태 기자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비정규직) 1900여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낸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조합원 1명이 지난달 금속노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조항 수정이나 삭제 시정을 요구한 약관심사청구를 심사한 결과, 4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4개 조항 중 먼저 5조(위임계약의 해지)는 위임한 사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위임계약에 보장되는 상호해지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5조에서 불법파견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조항역시 투쟁의의미가 불명확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내용은 추상적이고 해당집단 소송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인데다 위임인 조합원의 노조활동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제4조(성공보수)에서 변호인이 많은 노력을 투입한 뒤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손배의무를부담시키는조항이라고지적했다.

 그리고 제3조(소송비용)는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균등하게 분담하도록한 조항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이기에 무효라고 결정했다./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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