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원어민 강사 몰려온다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짝퉁' 원어민 강사 몰려온다

수도권 검열 강화로 대전行… 무허가 편법학원 확산

  • 승인 2011-03-07 17:29
  • 신문게재 2011-03-08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설학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서 대전 등지의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학원 형태로 운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학원가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 일부 지역에서 해외교포 2~3세나 미국 또는 캐나다 원어민 부부를 전면에 내세운 어학센터 등의 편법 학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유치부부터 초·중등부까지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정통 미국식 커리큘럼 운영, 수준별 영어수업 진행, 회화 위주의 문답식 수업, 유학 준비생 최단기 예비교육 등 영어와 관련한 전방위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 등 유명 학원 밀집지역에서 강의한 것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스펙으로 홍보에 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운영 형태는 학원과 유사하지만 관할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 허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달 1일부터 법무부가 부적격 원어민 회화지도 강사의 국내 유입 방지와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어민 강사들이 외국인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제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서는 검열 강화에 따라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이 돈벌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소 상황이 느슨한 지방으로 발을 뻗어 자체 운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가는 또 학원 등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은 강화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 운영하는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인정하는 반면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 일선 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원어민들은 의료기관 제한에서 제외된 것이다.

학원가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에서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학원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들이 난립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이 난립함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