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연가보상금 부당지급 등 방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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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 연가보상금 부당지급 등 방만운영

도 감사위 종합감사서 18건 행정조치

  • 승인 2012-07-10 18:14
  • 신문게재 2012-07-1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서산의료원이 직원들의 미사용 연가 일수를 부정 이월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연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관동 및 응급센터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 목적으로 설계용역을 분리 발주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산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 18건(시정 6, 주의 4, 개선 1, 현지처분 7)과 3597만원(추징 33만원, 회수 2274만원, 감액 1290만원)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4건(경징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 서산의료원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2008년 미실시 연가일수 중 50%는 보상하고 50%(863.5일)를 노사합의를 통해 2009년으로 이월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실시한 연가일수를 보ㆍ이월하는 등 1964만원을 연가보상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본관동 및 응급센터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설계용역을 분리 발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법상 30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관동 증축공사 설계비는 2800만원, 응급센터는 968만원으로 공동 발주할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이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점도 시정조치 됐다. 공사업체에서 가설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가설울타리, 콘크리트파일을 설계보다 축소해 시공했는데도 1290만원을 감액조치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 등 물품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구 및 공기구비품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 매년 자산 상태를 파악해 자산관리 보고를 해야함에도 2008년 이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물품대장에 기재된 의료장비가 실제 물품과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직원 8명에게 31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증가 등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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