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참사] 8명 숨졌어도 실형은 없었다… 과거 폭발사고 벌금만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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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참사] 8명 숨졌어도 실형은 없었다… 과거 폭발사고 벌금만 8000만원

2018·2019년 사고 모두 임직원 실형 없이 마무리
법인 벌금은 각각 3000만원·5000만원 그쳐
반복된 폭발 사망사고에 ‘솜방망이 처벌’ 비판

  • 승인 2026-06-03 18:16
  • 신문게재 2026-06-04 9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폭발 사고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관련 임직원 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인 벌금도 총 8,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고가 작업 표준 미준수와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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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금지 바리케이트. (사진=이현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임직원 집행유예와 법인 벌금형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2019년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두 차례 폭발 사고로 모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직원은 없었고, 법인에 내려진 벌금도 3000만 원과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이었다.

3일 2018년과 2019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법은 2018년 5월 29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 금고 1년~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모두 2년간 유예됐다. 법인인 주식회사 한화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사고는 추진제 충전 작업 중 근로자들이 나무막대와 고무망치로 디스차지 밸브를 강제 개방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당시 작업 방식이 제조작업표준서에 따른 방법이 아니었고, 근로자들에게 방열복 등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 14일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천무 추진기관 제조 공정 중 이형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업장장 등 임직원 6명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이 역시 전원 집행유예가 붙었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사고 재판부는 앞선 2018년 사고 이후에도 위험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법인 처벌은 벌금 총 8000만원에 그쳤고 최고 책임자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동계 등은 이번 사고를 두고 반복된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됐지만 처벌이 가벼웠고, 그 결과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사고를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국방산업 확대에 앞서 안전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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