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법원 “노동운동 원칙 훼손이나 조직 질서문란 증거없어”

  • 승인 2014-02-25 17:50
  • 신문게재 2014-02-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직장 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A(43)씨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노조 대전ㆍ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10월 노조로부터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8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본부 산하 모 지부 여성 조직부장 B씨와 가까워지면서 2011년 11월부터 교제를 했다. 물론,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제 두 달 후쯤 B씨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했다. 하지만, 8개월 후부터 A씨에게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자, 대전ㆍ충남지역본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

이에 본부장은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결국 중앙 본조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상조사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조직활동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며 “고도의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조직 전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혼 남녀의 교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운동 원칙을 훼손했다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원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교제를 부당하게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후에도 B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한만중 변호사는 “도덕성 등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제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3.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