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법원 “노동운동 원칙 훼손이나 조직 질서문란 증거없어”

  • 승인 2014-02-25 17:50
  • 신문게재 2014-02-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직장 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A(43)씨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노조 대전ㆍ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10월 노조로부터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8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본부 산하 모 지부 여성 조직부장 B씨와 가까워지면서 2011년 11월부터 교제를 했다. 물론,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제 두 달 후쯤 B씨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했다. 하지만, 8개월 후부터 A씨에게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자, 대전ㆍ충남지역본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

이에 본부장은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결국 중앙 본조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상조사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조직활동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며 “고도의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조직 전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혼 남녀의 교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운동 원칙을 훼손했다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원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교제를 부당하게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후에도 B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한만중 변호사는 “도덕성 등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제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장 후보, 날선 공약 검증… 실현 가능성 놓고 '설전'
  2. 예산 ‘돌봄 방학’ 해소 모델 최우수… 논산·진천도 우수
  3. 이장우 “헛공약” 허태정 “부채로 남을 것”… 보문산 개발 정면충돌
  4.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5. 세종교육감 후보 4인의 '학력 저하·격차' 해법은
  1. 토론회서 불붙은 ‘전과 공방’… 대전 서구청장 선거 진흙탕
  2. 당 대표의 치명적 실수? 미안해 좋아요 두 번 외친 정청래
  3. 평소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대전 구청장 후보 고발
  4. 천안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징역형
  5.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세종·대전 신청률 높아

헤드라인 뉴스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대전의 동쪽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식장산 서쪽 기슭, 도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곳에 천년 고찰 고산사(高山寺)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정강왕 1년(886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산사는 오랜 세월 지역의 영욕을 함께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천년 고찰이다. 고산사의 중심인 대웅전(대전시 유형문화재)은 조선 후기의 소박하면서도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단아한 법당 내부로 들어서면 섬세한 필선이 돋보이는 아미타불화와 자애로운 미소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참배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대형 사찰처럼..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지도부의 총력전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 양당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한 지방정부를 이어갈지, 다시 무능과 혼란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9일 장례식이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모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빈소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30여분간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조문객을 밀쳐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