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법원 “노동운동 원칙 훼손이나 조직 질서문란 증거없어”

  • 승인 2014-02-25 17:50
  • 신문게재 2014-02-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직장 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A(43)씨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노조 대전ㆍ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10월 노조로부터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8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본부 산하 모 지부 여성 조직부장 B씨와 가까워지면서 2011년 11월부터 교제를 했다. 물론,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제 두 달 후쯤 B씨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했다. 하지만, 8개월 후부터 A씨에게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자, 대전ㆍ충남지역본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

이에 본부장은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결국 중앙 본조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상조사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조직활동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며 “고도의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조직 전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혼 남녀의 교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운동 원칙을 훼손했다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원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교제를 부당하게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후에도 B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한만중 변호사는 “도덕성 등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제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2. 무너진 발화지점·내부 CCTV 없어… 안전공업 원인규명 장기화 우려
  3.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4. 안전공업 참사 이후에도 잇단 불길…대전·충남 하루 새 화재 11건
  5. [전문인칼럼] 문평동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1. 사기 벌금형 교사 '견책' 징계가 끝? 대전교육청 고무줄 징계 논란
  2. "배달 용기 비싸서 어쩌나"... 대전 자영업자 '한숨'
  3. [현장스케치] "올해는 우승"…한화 이글스의 대장정 막 올라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사흘새 지역 내 휘발유, 경유 50원↑
  5. [기고] 주권자의 선택, 지방선거의 의미와 책임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강행… 세종 시민사회단체 "불가" 규탄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강행… 세종 시민사회단체 "불가" 규탄

중부권 최대 규모인 금강수목원이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충남도의 민간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충남도의 매각 입찰 대상구역에 매각 불가한 세종시 30여 필지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조속한 공공재산 이관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가 충남도의 민간 매각 움직임에 방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와 세종·대전환경운동연합, 공주참여자치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금강수목..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유가족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유가족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 당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피해 유가족이 30일 사고 후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 안전공업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화재 사망자 중 가장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는 고 오상열 씨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로할 시간을 갖기 위해 고 오상열 씨 유족은 28일 빈소를 마련해 이날 발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과 소방 등의 화재현장 합동감식에 동행한 유가족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질..

`강물아, 흘러라` 4대강 재자연화 합의에 700일 천막 농성 종료
'강물아, 흘러라' 4대강 재자연화 합의에 700일 천막 농성 종료

"금강아 흘러라! 강물아 흘러라!" 2024년 4월 29일부터 세종보 상류 금강변에서 전국 각지의 활동가와 시민 등 2만여 명이 이끌어온 천막 농성이 단체 구호와 함께 70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합의안을 도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세종보 천막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최근 기후부는 시민사회와 도출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발표했으며 연내 보 처리 방안 용역 추진과 국가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

  •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