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 만한 판결]직장 내 '양다리' 해고사유 안된다

법원 “노동운동 원칙 훼손이나 조직 질서문란 증거없어”

  • 승인 2014-02-25 17:50
  • 신문게재 2014-02-2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직장 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A(43)씨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노조 대전ㆍ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을 맡았던 A씨는 2012년 10월 노조로부터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8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본부 산하 모 지부 여성 조직부장 B씨와 가까워지면서 2011년 11월부터 교제를 했다. 물론,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제 두 달 후쯤 B씨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했다. 하지만, 8개월 후부터 A씨에게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자, 대전ㆍ충남지역본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다.

이에 본부장은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본부장은 결국 중앙 본조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상조사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해고를 통지했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합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조직활동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며 “고도의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임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조직 전체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혼 남녀의 교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운동 원칙을 훼손했다거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원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교제를 부당하게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후에도 B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한만중 변호사는 “도덕성 등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제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2.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