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3000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다.
시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즈음해 대량 인명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 대처를 돕기 위한 특수 시책으로 지난해 시민자전거보험가입에 이어 시민 안전보험을 본격 추진해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대중교통이용 중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사고에 한하며, 보장금액은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한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2014년부터 자전거이용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53명이 7855만원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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