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부터 제천까지… 개청 전부터 대전중수청 ‘수사범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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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부터 제천까지… 개청 전부터 대전중수청 ‘수사범위 딜레마’

넓은 관할·지청 없는 구조에 초기 수사인력 변수
사건 선별 강화 땐 조직 역할·규모 위축 우려도

  • 승인 2026-09-03 17:36
  • 신문게재 2026-09-04 2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별도 지청 없이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 구조와 넓은 관할 구역이 실제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의 불확실성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수사 부담으로 인해 초기에는 사건을 선별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민들의 원거리 조사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처리 사건이 예상보다 적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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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관할에는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8개 지청이 지역별 수사거점 역할을 하며 관할 구역을 나눠 사건 조사와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10월 2일 중수청은 대전고검 관할이지만 지청이 없는 구조로 출범한다. (사진=중도일보 DB)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별도의 지청 없이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구조가 향후 중수청의 실제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넓은 관할을 하나의 지방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데다 출범 초기 전문 수사인력 확보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결국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상당 부분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실제 수사 사건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조직의 역할과 규모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대전지방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를 관할한다.

충남 서해안 태안·서산부터 충북 북부 제천·단양까지 사실상 충청권 전역이 하나의 지방청 관할에 묶인다. 대전청의 정원은 261명이며 별도의 지청은 설치되지 않는다. 현재 대전고검 관할에서 대전·청주지검과 8개 지청이 지역별 수사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지방중수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 분야 전문수사 조직 등이 설치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하는 조직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법률상 수사 대상과 실제 중수청이 직접 맡게 될 사건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경제범죄나 사이버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의자와 피해자·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팀의 장거리 이동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중수청이 절도·폭행 등 일반 민생범죄를 주로 다루는 기관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국가재정범죄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도 적지 않은 만큼, 수사 대상이 넓어질 경우 일반 시민이 피해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원거리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도 변수로 작용한다.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당초 2376명이었지만 615명이 철회하면서 1761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제 각 지방청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얼마나 배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여건이 출범 초기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범위를 좁게 운영할 경우 사건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제 처리 사건이 적어지면 향후 조직 확대의 필요성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이 실제 어느 정도 범위의 사건까지 맡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비롯해 향후 더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 넓은 관할과 지청이 없는 구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범위를 좁게 가져가면 조직의 역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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