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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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

업주들 배달 건수당 수수료받는 계약 유도

  • 승인 2015-09-15 18:02
  • 신문게재 2015-09-16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청소년 배달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는 보험 없는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문제를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자는 모두 53명으로 집계됐다. 파견이나 일일근로처럼 비전형근로자 중 15~19세까지 청소년 배달대행 등의 특수고용직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돼 이들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1.4%만이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음식 등을 배달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배달경쟁에 노출돼 있는 것. 이는 대다수 배달대행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업주는 청소년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근로 청소년 역시 보험가입 정보를 모르거나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근로 환경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소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은 홍보활동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우 의원의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 질의에 대해 “고용형태는 고용주와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형태를 강제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청소년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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