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결정치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기존 정수에 의거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채 선거구를 획정해도 농어촌 지역의 요구를 비롯, 증감대상 등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에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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