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브레이크' 명예의 전당 들다

  • 전국
  • 홍성군

'홍성브레이크' 명예의 전당 들다

한국품질만족 10년 연속 1위… 김 군수 등 참석 헌정비 제막

  • 승인 2015-11-25 13:27
  • 신문게재 2015-11-26 16면
  • 홍성=유환동 기자홍성=유환동 기자
홍성군은 갈산전문농공단지에 소재한 ㈜홍성브레이크(대표 이창묵)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 위해서는 한국품질만족지수에서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한 기업 중에서 품질의 우수성과 고객만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 헌정비를 세워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는데, ㈜홍성브레이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이번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헌정비 제막식은 24일 ㈜홍성브레이크 당사에서 김석환 군수 및 기업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제막식에서 이창묵 대표는 “앞으로 ㈜홍성브레이크는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품질관리, 혁신 마인드로 마찰재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는 “(주)홍성브레이크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와 품질경영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해줄 것이다”며 “군에서도 기업이 아무 어려움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기반시설 완비는 물론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브레이크는 1988년 경기도 시흥에서 '품질제일주의 및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철학으로 시작해 2010년 충남유치기업으로 선정돼 홍성 갈산전문농공단지에 터를 잡아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며 친환경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시장을 선도하는 마찰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홍성에 터를 잡을 당시인 2010년 근로자 100여 명을 시작으로 현재 150여 명으로 고용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