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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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다했다”

  • 승인 2015-12-15 18:05
  • 신문게재 2015-12-16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아동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신원일)은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변론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위법 의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됐다. 하나는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다. 또 하나는 관련 법 규정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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