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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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보낸다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부만' 이용 가능

  • 승인 2015-12-15 18:40
  • 신문게재 2015-12-16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데 따른 결과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오랜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반으로 자동전환돼 이용시간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종일반을 이용하다 육아 휴직 후 맞춤반으로 전환될 경우 복지부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구직활동, 대학 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정보들을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구직, 임신, 질병 등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자라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일반적인 보육이 쉽지 않은 경우 종일반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질병,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땐 '긴급보육바우처'를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씩 새로 짓고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 80곳을 새로 확충한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CCTV는 18일까지 의무 대상인 3만8000여곳에서 모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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