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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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중단하라”

학부모협회 등 8개 보수단체 … 도교육청서 중단촉구 등 집회 타운미팅 회의장서 몸싸움도

  • 승인 2016-04-17 12:30
  • 신문게재 2016-04-18 18면
  • 충북=정태희 기자충북=정태희 기자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들이 16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집회와 함께 타운미팅 행사를 저지하고 나서 충돌이 빚어졌다.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저지 운동에 나선 교육사랑학부모협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보수성향의 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500여명은 16일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권리헌장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이날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교육권리헌장 관련 타운미팅 회의장에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행사 진행을 방해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또 권리헌장 초안에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사실상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종교인들도 집회에 가세해 도교육청 강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결국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학부모 2명이 계단 아래로 떨어져 119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행사시작 2시간 만에 헌장 분임조 토의를 멈추고 행사를 중단했다.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들고 있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타운미팅'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사·학부모 대표자 200여 명이 모여 권리헌장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헌장 제정 위원회'에 전달하기위해 토의형식의 행사를 마련했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헌장에는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초안을 토대로 타운미팅을 열어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중순 공포한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단체는 정치적 집회 참석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신장하고 교권은 오히려 축소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도교육청의 권리헌장이 다르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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