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 피해 매년 늘어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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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피해 매년 늘어 소비자 ‘주의보’

  • 승인 2016-06-02 16:25
  • 신문게재 2016-06-02 6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예약 취소 안되거나 위약금 과다요구 많아

운임약관 확인하고 일정 여유롭게 계획해야


30대 권 모 씨는 지난해 A항공사에서 인천-하노이행 왕복항공권을 51만 6508원에 구입했다. 올해 4월 떠나는 비행기였다. 하지만 권 씨는 최근 일어난 지카바이러스 공포에 항공사측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프로모션 상품이라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항공여객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1분기까지 항공여객서비스 피해 현황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 2014년 681건, 지난해 900건으로 꾸준하다. 올 1분기엔 275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180건)보다 52.8% 폭등했다.

외국 항공사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공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446건 중 ‘외국 항공사 관련 사례’는 58.1%(25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한국 항공사 41.9%(187건)과 대조적이다.

저가 항공사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전체 피해 건중 저가 항공사 관련 내용은 60.3%(269건)으로 대형항공사 39.7%(177건)를 상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50.9%(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4.0%(107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6.3%(28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6%(16건) 순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예약 시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스케쥴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을 여유있게 계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저가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체크가 필수”라며 “수하물 파손·분실 시 현지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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