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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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0%

  • 승인 2016-09-28 15:59
  • 신문게재 2016-09-28 4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은행권은 평균 96% 대조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최근 3년간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96%에 달하는 은행권과 대조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4개 여신전문금융사는 최근 3년간 2007건의 금리인하요구권 중 593건(30%)만 수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0.2%, 지난해 33.9%, 올해 상반기 22.5%이다.

평균 조달금리가 2.8%까지 하락한 고금리 대출 카드론(최대 금리 25.9%)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 22조 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매년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금액도 2014년 7억 2200만원, 지난해 7억 2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 5200만원에 불과하다.

별도의 대면 창구가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해당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요구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감독권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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