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변호사·사무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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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변호사·사무장 징역형 선고

  • 승인 2016-09-29 17:19
  • 신문게재 2016-09-29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지법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B씨(66) 등 사무장 7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B씨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고정금액을 받거나 사건 수임이나 처리의 대가로 일정비율로 돈을 받는 등 모두 611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하며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현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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