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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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

  • 승인 2016-10-10 14:31
  • 신문게재 2016-10-10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가량 근무

24시간 내내 긴장감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들어




관세청에서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모두 6급 이하 하위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기재위)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일근(9 to 6), 24시간 2교대 근무, 기타 근무로 나눠진다.

세관을 중심으로 63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24시간 2교대 근무자의 비율은 13.8%, 기타근무 비율은 15%로 일근 이외의 형태의 근무가 30%에 달한다.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가량을 근무하게 된다. 또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때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 120~130시간의 시간외 근무로 일반근무와 8시간 3교대와 비교해 훨씬 많은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 담당업무의 대부분은 일선 세관에서 감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24시간 내내 긴장감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며 신체적으로 무리한 사항이다. 밀수, 폭발물, 마약, 위험물품 등의 국내반입 최초 관문인 관세청 직원의 실수와 주의력 결핍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근무자 신체 건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일선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24시간 2교대 근무는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밀수나 폭발물, 마약, 위험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첫 번째 관문에서의 실수는 큰 사고를 야기한다”며 “24시간 2교대 근무를 꼭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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