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노조원 5억9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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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노조원 5억9천만원 배상하라”

  • 승인 2016-12-01 16:43
  • 신문게재 2016-12-01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코레일이 지난 2009년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액수는 파업형태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일 “노조와 노조원은 공동해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파업 노조원 213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몇 그룹으로 나눠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는 차등화했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코레일이 정원 5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기관사들만 참여한 경고파업,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 11월 26일 파업은 당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세 차례 파업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뒤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9월 파업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났으며, 11월 두 차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2일간 이어졌던 2013년 파업 손배소의 소송액은 160억원이며, 올해 파업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총 4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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