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법과 가까운 이들의 ‘준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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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법과 가까운 이들의 ‘준법 정신’

  • 승인 2017-04-24 16:30
  • 신문게재 2017-04-25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4월 25일은 법의날이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국민의 준법정신 향상과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로 만들어진날’이다.

법의날은 1963년 미국에서 처음 5월 1일로 제정해 시행해 왔다. 우리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해 다른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지금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25일이 법의 날이다. 노동절과 겹쳐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율을 정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을 어길 경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처벌하고 집행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도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안다고 악용하고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검찰이 사무장 변호사 등 법조비리 전반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역 변호사 업계가 뒤숭숭하다.

대전지검이 지난해 말 일부 브로커 사무장 고용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등기신청과 관련한 명의대여 변호사와 사무장을 기소한바 있다.

또 대전지검에서 대전변호사회에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 내역과 사무원 등록 현황 등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수사가 예고됐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과거 사무원 등록 현황 등도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상태다.

지역 변호사 업계에서는 불법적으로 등기와 파산 등의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개업 초창기에 등기팀이 공식적으로 제한을 해오기도 했다. 등기 건수 대비 수익을 제공하는 일은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한데 수익을 위해서 잠시 고민했었지만, 법을 지켜야하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생각에 거절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때로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법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준법 정신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법의 날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민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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