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제기능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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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공약탐구]제기능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

  • 승인 2017-04-30 11:52
  • 신문게재 2017-05-01 5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850명 정원인데 7년째 1000명 이상 수용

인력 부족 등으로 2015년 2번의 탈주사건

지역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급부상


전국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가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성범죄자 탈주사건으로 간호조무사가 중범죄자 외부 감호를 떠맡던 문제와 수용자 과밀현상, 정원 미달의 의료인력 등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탈주사건 등 지역의 치안과 직결된 문제여서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공주치료감호소는 1092명을 수용 중이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850명으로, 현재 이를 28% 초과한 수준이다.

수용 인원은 2010년 918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이래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재 전문의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 정원 17명에 미달하는 12명만이 확보돼 있다. 전문의 한 명당 90명이 넘는 환자를 상대해야 하며 간호 인력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1실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하고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3.3㎡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1인당 바닥 면적은 2.8㎡ 정도에 불과하다.

치료감호 수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무병원의 과밀수용, 의료진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치료감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한 입소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위험인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난은 치안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입원 치료 중이던 성범죄자가 대전지역 대학병원에서 도주한 후 28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앞서 같은해 5월에도 대전에서 진료를 받던 치료감호소 40대 수용자가 감시를 피해 병원 밖으로 도주했고 택시를 타고 동생집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붙잡혔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민 김모(31)씨는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도 안된다”며 “지역의 치안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대선 공약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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