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에 방해된다” 차량에 생후 3개월 딸 방치한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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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방해된다” 차량에 생후 3개월 딸 방치한 아버지 징역형

  • 승인 2017-06-07 15:51
  • 신문게재 2017-06-0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생후 3개월된 딸이 기도하는데 울면서 보채 방해가 된다며 차량안에 2시간 동안 방치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말부터 같은해 8월초까지 경남 함양군의 한 기도원에서 3개월 된 딸이 울면서 보채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인 B씨의 차량 안에 약 2시간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 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C씨가 못하게 말렸음에도 딸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5~10분 빨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9회에 걸쳐 자택에서 다섯살이 된 B양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 맥주, 포도주 등을 입에 가져다 대며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들어오지 않으면 10분 후 불 질러 버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황급히 부인이 들어오자 “애를 두고 나가라”면서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더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1일 이혼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단 A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인과 이혼하고, 부인이 양육을 담당하기로 해 더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을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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