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 전국
  • 대전-충남북 연합속보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 승인 2017-07-19 07:11
폭우속 작업하다 숨졌는데…순직 인정 못받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대접 받지 못하는 '중규직'…'정년 보장'이 그나마 위안



단체보험 위로금이 전부…전국 지자체 무기계약·기간제 9만3천명



(전국종합=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 16일 새벽 비상소집령이 떨어져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출근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박모(50)씨는 시간당 90㎜의 폭우가 쏟아지던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물이 들어찬 청주시 내수읍 묵방 지하차도로 출동했다.









양수 작업을 시작했지만, 세찬 비가 그칠줄 모르고 계속 퍼부으면서 예상보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점심도 챙겨 먹지 못한채 작업을 해야 했다.

22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청주에 퍼부은 이날 도로관리사업소는 일손이 턱 없이 부족했다.

그는 녹초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도, 식사도 못한 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오창으로 출동해 일을 마쳤다.

오후가 되면서 비가 잦아들었지만 이리저리 도로 보수를 하다보니 저녁 무렵이 돼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겨우 여유를 찾아 작업 차량에 앉아 쉬던 그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숨진 상태로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중학생 딸과 홀어머니 단촐한 세식구의 가장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온 50대 가장은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는 2001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들어온 뒤 비록 도로 보수라는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다.

이생에서의 마지막이었던 그날도 그는 폭우를 마다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토록 공무원임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는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었다.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었기 때문이다.

중규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긴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완전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어정쩡한 처지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빗댄 말이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평소 자부심을 가졌던 공무원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 행위 중에 사망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순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수해의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졌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우의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그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충북도청이 전 직원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나오는 사망 위로금이 고작이다.

고용기관인 충북도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씨가 공무 중에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를 하고 싶지만, 현행법률상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여중생 딸과 팔순의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에는 박씨와 같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은 각각 215명, 424명이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이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5만2천900여 명, 기간제는 4만400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들의 모호한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산하 기관의 근로자들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만 고려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기간제 직원은 이달 말께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 쌍용동 아파트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발생
  2. 교실 CCTV 설치 근거 생길까… 법사위 심의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3. 어깨·허리 부상 잦은 소방공무원에게 물리치료사협회 '도움손'
  4. '대량 실직 위기'…KB국민카드 대전 신용상담센터 노동자 150여 명 불안 확산
  5. 대전교육청 공무직 4일 총파업… 94개 학교 급식 차질
  1.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2025년 '정담은 김장나눔'
  2. "역대 최대 1조 2천억 확보" 김해시, 미래 성장동력·안전망 구축 탄력
  3. 4일 밤사이 세종·충남 1~5㎝ 적설 예고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
  5. [2026학년도 수능 채점]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시 전략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가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정영훈 디씨코리아 대표이사와 당진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엔씨에너지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3만 3673㎡(1만 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 2885㎡ 규모로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지엔씨에너지는 디씨코리아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2031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엔씨에너지는 이와 함께 200여 명의 신규 고용..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어섰다. 평당(3.3㎡) 분양가로 환산하면 2797만 원에 달했다. 5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로 1년 새 6.85% 올랐다. 전국 ㎡ 당 분양가는 지난 2021년 530만 원에서 2023년 66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4년에는 750만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은 더 빨라져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 11월 827만 원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 ‘추울 땐 족욕이 딱’ ‘추울 땐 족욕이 딱’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