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성 편견 조장 프로그램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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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여성 편견 조장 프로그램 주의 결정

  • 승인 2018-02-27 17:0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7일 회의를 열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YTN-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위원 전원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YTN-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는 스포츠 선수의 결혼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간 거에요, 뭐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심의위원들은 진행자가 여성의 외모 및 성역할 등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성차별적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모친·동거녀 살인사건’에서 현장검증 당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며 피의자의 살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살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삽화를 반복적으로 방송한 MBN <뉴스 BIG 5>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시 위원 전원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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