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다 쓴 직장인 5명중 1명뿐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올해 연차 다 쓴 직장인 5명중 1명뿐

  • 승인 2018-11-30 09:05
  • 최고은 기자최고은 기자
연차
2018년을 한 달 남겨둔 현재 직장인 5명 중 1명 만이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차장급 직장인들의 경우 7.9%만이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통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지(1년 기준)' 묻는 질문에 45.1%의 직장인이 '모두 사용하는 편'이라 답했다. '절반 정도 사용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9.3%였고 4명 중 1명인 25.7%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인 20.7%가 '모두 사용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답변은 △주임/대리급이 27.2%로 평균보다 높았고 그 외 직급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과/차장급 직장인들의 경우 7.9%만이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차휴가를 다 못 쓴 직장인들은 평균 5.7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주임/대리급이 6.2개로 가장 많았고 사원급(5.8개), 과/차장급(4.7개) 순이었다.

이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1위는 상사/동료 눈치가 보여서(55.8%)였다. 이어 '일이 너무 많아서(41.7%)',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안 냈다(22.7%)', '연말에 한 번에 소진하기 위해서(12.0%)' 등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남은 기간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것(33.9%)'이라는 답변이 1위에 올랐다. 이어 '모두 사용할 것'이란 답변은 28.9%, '대부분 사용할 것(18.6%)',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것(16.5%)' 순이었다.

한편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무엇으로 보상하나요'라는 질문에 '별도 보상 없이 소멸'한다는 답변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현금으로 보상(30.2%)'한다는 답변과 '보상휴가를 지급(7.0%)'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최고은 기자 yeonha61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