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장근 대표 "노인분들 위해 요양병원으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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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장근 대표 "노인분들 위해 요양병원으로 선제 대응"

성형외과, 손병원 이어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설립
고령화 사회 문제 예측 후 요양병원으로 답 찾아

  • 승인 2019-10-20 10:20
  • 신문게재 2019-10-21 12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돼 있다.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작년에 14.3%를 기록해 이미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 때는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직업이 명함 한 면을 차지했지만, 이제 명함의 뒷 면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대표도 새겨져 있는 이장근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인터뷰 도중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 대표를 볼 수 있었다. <편집자 주>



이장근 원장
고운마음 요양병원·요양원 이장근 대표
-성형외과 원장을 지내며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설립했다. 해당 기관을 소개한다면.

▲고운마음요양병원은 사랑·봉사·배려라는 3가지 원훈으로 노인 만성질환자들을 진료해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최신식 의료기기, 재활 장비 및 쾌적한 실내 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진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뇌졸중, 치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운마음요양원도 요양병원과 원훈은 같으며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전문요양시설을 목표로 설립했다. 전문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바탕을 기본으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다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노인분들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에 2010년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요양병원과 비슷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130병상 규모의 요양원을 유성구 반석동에 개원했다.

이장근 대표2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나라에서 1998년 전후로 요양병원을 도입했는데 초창기 당시 요양병원을 누가 하냐는 말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포화상태다. 요양병원 도입 초창기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시·도립 병원에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한꺼번에 해주니 점차적으로 생겨야 하는 요양병원이 한 순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 현재는 경쟁이 치열하고 복합적인 부분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니 어느 순간부터 일일 정액제,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물론 독일의 핸드풋 보험제도, 일본의 게오보험(케어보험) 등의 좋은 보험제도도 벤치마킹했지만, 너무 늦게 생긴 건 아닌가 싶다.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시작했던 보험제도들이다.

또한 최근에 보건부측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 비 의료인들이 요양병원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이고 해당되는 많은 의료기관이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변질될까봐 우려스럽다. 의료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요양병원은 현재 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을 해당 가정에서 직접 모시는 가정 공동생활과 방문 요양 등 많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병실을 유지해야 하는 점, 간호사의 근무여건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환자들은 많이 혼재돼 있어 규제의 부분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A라는 사람이 요양원에 있을 경우 병원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다. 보험이 양쪽에서 혼합 활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곳에서 보험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다. 예산이 많이 관계된 부분이니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점차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전규·신가람 기자

이장근 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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