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합계출산율 0.84명…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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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합계출산율 0.84명…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돼야"

초저출산 현상 지속… 출산시 정부지원금 늘려야
대전시,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 필요

  • 승인 2019-12-05 15:3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저출산
대전시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출산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보육시설과 출산 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7명(8.3%)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가장 적은 인원이다.

이런 가운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하락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6명, 0.89명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1분기 1.01명으로 회복했으나 2분기 0.91명, 3분기 0.88명으로 추락했다.

지난 3분기 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세종은 1.34명, 충남은 1.06명이었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의 경우도 대전은 58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11명보다 무려 10.4%나 감소했다.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전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첫 아이부터 출산장려지원금 30만원(신설)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 40만원, 셋째 아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축하금의 성격으로 출생신고 이후 1회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의 경우 셋째 아이 이상 월 5만원을 지원(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 내에서 해당 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 대상 자녀의 출산일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언급했다.

대전 순풍산부인과 황인방 원장(전 대전시의사회장)은 "현대 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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