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 맞대

  • 정치/행정
  •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 맞대

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 승인 2020-11-25 11:23
  • 수정 2021-05-03 21: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사진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힘을 실었다.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전과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와 관련해 홍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홍성국 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