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 승인 2021-01-19 14:53
  • 신문게재 2021-01-2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KakaoTalk_20210108_173530896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재테크 투자로서 예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가 희소한 조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방식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의 방식은 대부분 부동산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통한 투자였다. 이는 아마도 경매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요즘 경매 법정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필자가 운영하는 여름경매아카데미에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고 있다. 경매의 대중화가 실감 난다.

요즘에도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에는 입찰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높아져서 경매로 인기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물론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등 여러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경매로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며, 발품을 팔아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히 경매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낙찰받아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경매 투자이다. 이에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일반 매매의 경우와 달리 입찰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인 입찰자에게 있어, 경매물건의 소유자인 매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필요는 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은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매수자에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매의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도 낙찰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매매에서는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찾아 낙찰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경매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와 달리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한다.

셋째, 부동산 경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정과 비슷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하에 경쟁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흔치는 않지만, 법원이 매각한 경매물건에 예기치 않은 하자가 발생하면 매각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낙찰자를 보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2.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3.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4. 인구 39만 벽 갇힌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5. 검찰, JMS '2인자' 김지선에 징역 7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
  1. 경찰 순환인사 확대에 대전도 반발 기류… 집단대응에는 '신중'
  2. 충청 U대회 성공 개최 먹구름... "지도부 인선 1~2달 걸릴 듯"
  3. 문 닫는 학교, 미래 교육 공간으로…폐교 활용 전략 필요
  4. 난민 신청자의 암 투병이 쏘아올린 '난쏘공'…대전충남보건연 '우리 곁의 난민' 포럼
  5. “이웃에게 더 가까이”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국회 의사당 마스터플랜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건축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틀이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2년이 지나도록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타결된 만큼 특별법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설계 공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9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회생절차가 연장된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전국 핵심 점포의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가오점과 유성점을 포함한 8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유통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임시 휴업 중..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 대통령 "균형발전 위한 정주여건 중 의료환경이 핵심요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의료(지방, 의료취약지 등)와 필수의료(응급·분만·소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