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 승인 2021-01-19 14:53
  • 신문게재 2021-01-2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KakaoTalk_20210108_173530896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재테크 투자로서 예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가 희소한 조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방식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의 방식은 대부분 부동산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통한 투자였다. 이는 아마도 경매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요즘 경매 법정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필자가 운영하는 여름경매아카데미에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고 있다. 경매의 대중화가 실감 난다.

요즘에도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에는 입찰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높아져서 경매로 인기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물론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등 여러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경매로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며, 발품을 팔아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히 경매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낙찰받아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경매 투자이다. 이에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일반 매매의 경우와 달리 입찰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인 입찰자에게 있어, 경매물건의 소유자인 매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필요는 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은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매수자에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매의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도 낙찰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매매에서는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찾아 낙찰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경매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와 달리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한다.

셋째, 부동산 경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정과 비슷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하에 경쟁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흔치는 않지만, 법원이 매각한 경매물건에 예기치 않은 하자가 발생하면 매각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낙찰자를 보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월드 늑대 '늑구 탈출' 대전시장·도시공사 사장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
  2. [인터뷰]노금선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3. [썰] 김제선,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설득?
  4.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5.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1. [현장취재]윤성원 한남대 총동문회장, 제38대 이사회 및 교류회 개최
  2. [현장에서 만난 사람]강형기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이사장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4월 정기예배
  4. "노인을 대변하는 기자 되길"… 2026년 노인신문 명예기자 위촉
  5.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북면 오이 농가 방문...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헤드라인 뉴스


종전 기대감에 `1조 클럽` 회복…코스닥 왕좌 경쟁도 `치열`

종전 기대감에 '1조 클럽' 회복…코스닥 왕좌 경쟁도 '치열'

중동 전쟁 충격으로 급감했던 국내 증시 '1조 클럽' 상장기업 수가 최근 종전 기대감의 확산으로 주가가 반등하며,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 충청권 기업 3곳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총 377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종목은 253개, 코스닥은 124개다.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76곳으로 조..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입안 제안'을 유성구가 '최종 수용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17일 유성구로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서에 대한 '최종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 즉, 재건축 예정 지구로 인정됐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추진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가 정식으로 승인되면 재건축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적 기구로 격상돼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저렴한 식당 없나"... 대전서 소비 지출 최소화 거지맵 활성화
"저렴한 식당 없나"... 대전서 소비 지출 최소화 거지맵 활성화

식자재 가격 인상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대전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유하는 '거지맵' 사용이 20·30 세대 사이에서 붐처럼 일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비 중 하나인 외식비를 1만 원 이하에서 해결하려는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에 지출을 맞추는 소비패턴을 보인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가격정보시스템 참가격에 따르면 3월 대전 주요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대부분 항목에서 인상됐다. 가장 큰 인상세를 이룬 품목은 김밥으로, 2025년 3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세월호 순직교사 故 김초원 씨의 부모가 전하는 생일 축하인사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