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 승인 2021-01-19 14:53
  • 신문게재 2021-01-2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KakaoTalk_20210108_173530896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재테크 투자로서 예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가 희소한 조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방식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의 방식은 대부분 부동산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통한 투자였다. 이는 아마도 경매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요즘 경매 법정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필자가 운영하는 여름경매아카데미에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고 있다. 경매의 대중화가 실감 난다.

요즘에도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에는 입찰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높아져서 경매로 인기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물론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등 여러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경매로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며, 발품을 팔아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히 경매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낙찰받아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경매 투자이다. 이에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일반 매매의 경우와 달리 입찰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인 입찰자에게 있어, 경매물건의 소유자인 매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필요는 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은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매수자에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매의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도 낙찰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매매에서는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찾아 낙찰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경매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와 달리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한다.

셋째, 부동산 경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정과 비슷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하에 경쟁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흔치는 않지만, 법원이 매각한 경매물건에 예기치 않은 하자가 발생하면 매각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낙찰자를 보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연서면 월하리 폐차장서 불…"주민 외출 자제"
  2. [지선 D-30] 이장우 하얀점퍼 김태흠 탈당시사 승부수
  3.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4.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5. [지선 D-30] 충남교육 수장 놓고 6파전… 비슷한 공약 속 단일화 이뤄질까?
  1. [지선 D-30] 김태흠 수성이냐, 박수현 입성이냐… 선거전 본격화
  2. 국내 시총 '1조 클럽' 사상 최대… 회복 더딘 대전 기업 '희비'
  3. [지선 D-30]다자구도 대전교육감 선거… 부동층·단일화 변수
  4. [지선 D-30] '충청' 명운 달린 선거, 여야 혈전 불 보듯
  5.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대전경찰청은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경찰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행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유일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의 보존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이상적인 대안이나 현실은 4000억 원 안팎의 매입비란 난제에 막혀 있다. 이에 충남도가 매각 절차를 서두르자 지역사회 공분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가 2개월 새 잇단 유찰에도 네 번째 매각에 나섰는데, 지역에선 무리한 매각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법적 분쟁 책임까지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소유권이 없어 별다른..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충청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 '운산산수(雲山山水)'라는 새로운 양식을 정립한 한국 수묵 산수화의 거장 조평휘 화백이 지난 5월 2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 화백은 끊임없는 사생을 통해 한국 수묵화의 재해석을 시도했고 '운산산수'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강한 먹의 대비, 역동적인 필치, 장엄한 화면 구성은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한다. 산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운으로 표현됐고, 구름은 현실의 산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매개가 됐다. 그는 1999년 국민훈장 동백상, 2001년 제2회 겸재미술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