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테크 투자로서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 승인 2021-01-19 14:53
  • 신문게재 2021-01-2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KakaoTalk_20210108_173530896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재테크 투자로서 예금,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가 희소한 조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투자 방식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의 방식은 대부분 부동산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통한 투자였다. 이는 아마도 경매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요즘 경매 법정에 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필자가 운영하는 여름경매아카데미에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고 있다. 경매의 대중화가 실감 난다.

요즘에도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에는 입찰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높아져서 경매로 인기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물론 수익률도 예전만 못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등 여러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경매로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며, 발품을 팔아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히 경매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낙찰받아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경매 투자이다. 이에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경매가 블루오션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의 매수가격을 일반 매매의 경우와 달리 입찰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인 입찰자에게 있어, 경매물건의 소유자인 매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필요는 하는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가격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것은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매수자에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매의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법적인 규제가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도 낙찰을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매매에서는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경매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찾아 낙찰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경매물건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와 달리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받지 못한다.

셋째, 부동산 경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정과 비슷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각물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공개되어 입찰하고자 하는 누구나 같은 조건하에 경쟁입찰하여 매각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흔치는 않지만, 법원이 매각한 경매물건에 예기치 않은 하자가 발생하면 매각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낙찰자를 보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4.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5.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1.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2.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3.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4. 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5.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