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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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복지서비스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지난해 시행....재단, 사업지침 개선

  • 승인 2021-01-20 15:19
  • 수정 2021-07-22 13:04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지난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 이후 예술인 사각지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예술시장의 전반의 위축으로 시행과 함께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예술인맞춰 사업지침을 개선하고 예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소득의 경우,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해 50만 원 이상이면 가능)인 요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매월 50만원이라는 고정 수입도 어려운 예술계의 현실을 관계당국이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연 전반이 셧다운 되고, 전시회 관람마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 50만원 고사하고 고정적인 수입 자체가 없는 예술인도 맞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 문화재단은 제도 시행에 발맞춰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역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지역의 많은 예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예술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단체가 저작권 징수나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19로 공연분야 종사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공연예술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40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9년 공식 출범한 대전문화재단은 단순한 문화기관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의 핵심기관으로서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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