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②철저한 물건분석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사고를 줄이는 방법 ②철저한 물건분석

  • 승인 2021-02-16 13:51
  • 신문게재 2021-02-1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신동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경매에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못지않게 물건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덤볐다가 경매사고에 빠져 소중한 돈을 날리게 된다.

경매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경매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법원 경매 입찰 물건들은 대체로 유찰이 1~2회 정도 되는 물건들이 많으며, 감정가의 20~30%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도 많다. 이 경우에는 저렴하게 낙찰받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거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 물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낙찰받아 경매함정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임야의 경우 법원 감정가를 시세로 잘못 파악하고 입찰에 임한다든가 잘못된 현장 조사로 물건을 오인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름철에 현장 조사를 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 물건을 혼동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한편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는 미납된 관리비를 조사하지 않고 입찰가를 산정해 낙찰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경매물건 중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유찰된 상가의 경우, 밀린 관리비만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경매 초보자들은 유찰된 경매가격에만 관심이 쏠려 연체된 관리비 같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지만, 뒤늦게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 것을 알게 돼 당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로 인해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매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 전 현장답사를 통해 물건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현장답사를 할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상황만 간단히 체크하고 현장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밖에도 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나 체납관리비, 임차인 현황, 토지의 경우 토지의 상태나 지역개발과 관련된 호재 등을 잘 체크 해야 한다.

철저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한 후에는 대출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은행별로 대출 한도도 다르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도 대출금액이 다르다. 또한, 정확한 대출금액은 낙찰을 받아야 알 수 있고 그 전에 알아보려고 하면 낙찰을 받고 오라고 한다. 한편 주택의 경우 경락잔금대출비율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철저하게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들이 늘어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경매에 나온 물건 중·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유치권이 걸려있는 등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낙찰받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 힘든 특수물건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수물건의 경우에 경락잔금대출만 믿고 무턱대고 입찰했다가 잔금을 낼 돈이 없어 미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수물건 입찰 시에는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실하게 체크하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4.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5.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1. [현장취재]2026년 저출생 대응 대전지역연대 정기회의
  2. 8월 16일, 내 결혼식을 미리 본다
  3. 대한공업교육학회, '2026년 상반기 학술대회'
  4. 위기 임산부 가정 위해 두번째 백일 파티
  5. 대전시새마을회, '2026 시·구회장단 워크숍 및 남도문화 탐방'

헤드라인 뉴스


불난 차에 뛰어든 천안 버스운전 승무원, 소화기로 화재진압

불난 차에 뛰어든 천안 버스운전 승무원, 소화기로 화재진압

천안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초기 진화에 나서 대형사고를 막아내 화제다. 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 32분께 새천안교통 소속 승무원 차용준(56) 씨는 90번 노선버스 운행 중 백석현대아파트 정류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를 발견했다. 차 씨는 즉시 버스를 정차한 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화한 덕분에 화재는 13분 만에 완전히 완료됐으며, 추가 피해도 막을 수..

"민간인 학살 대전 골령골에 평화공원 늦출 수 없어" 합동위령제
"민간인 학살 대전 골령골에 평화공원 늦출 수 없어" 합동위령제

6·25전쟁 발발 사흘째 되는 날부터 대전형무소 수형자들이 법적 절차 없이 학살당한 사건의 76주기를 맞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평화예술제와 위령제가 개최됐다. 골령골의 진실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실과화해를위한진상조사위원회의 제3기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대전산내 골령골 학살사건의 76주기를 맞아 제27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곳에서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보도연맹..

방사광가속기 품은 ‘오창테크노폴리스’ 물류 동맥 뚫렸다
방사광가속기 품은 ‘오창테크노폴리스’ 물류 동맥 뚫렸다

청주 미래 경제의 핵심 심장이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청원구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길 숨통을 틔워줄 전용 진입도로망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청주시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원활한 구조물 시공을 위해 그동안 우회 도로로 가동해 왔던 '지방도 507호선' 구간의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6일부터 정상 개통과 함께 전면 통행을 전격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뚫린 진입도로는 오창읍 가좌리와 후기리를 다이렉트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