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보이스피싱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보이스피싱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1-03-29 06:46
  • 신문게재 2021-03-2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제가 마침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각각 진행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 음성과 개인 정보, 낚시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전화를 걸어 수신자를 기망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포탈에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포폰의 불법매매가 성행한 탓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5만389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3만 명 넘게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98%가 넘는 15만1077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 범죄 피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수위의 처벌이 보이스피싱 피해 확대에 일조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포폰 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제재에 불과하다. 불구속 수사에 낮은 처벌로 최근 5년간의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출처 : 서울경제).」

위 기사 내용처럼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일으키는 보이스피싱의 전초를 마련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알면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실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하나 양도했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인출책 경우는 실무의 태도가 그 반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가담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에 거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는 대부분 유형은 위 주요 가담자들을 멋모르고 조력한 운반책이나 인출책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가령 운반책 또는 인출책으로 5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해 전달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이제 막 미성년자의 티를 벗은 어떠한 전과도 없고,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명의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았습니다. 과연 위 대학생은 '실형'의 형벌에 처할까요?

현재 실무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유통한 경우와 달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운반책·인출책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의 벌을 주고 있으며, 사실상 관련한 양형 사유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실무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가담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면, 운반책과 인출책을 일벌백계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 대학생의 케이스에서 만약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일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1명의 피해자의 합의를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받는 정도의 방법을 상정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돈을 인출·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탕발림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벌을 받아야 함을 확실히 주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역시 실무가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