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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해 상품, 원재료 매입을 위해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해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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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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