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 규약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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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 규약 실효성 의문

법적 처벌 규정 없어...자치구 '갑질' 막을 대책 고심, 서구청 "경비원 명칭 변경으로 인식부터 바꾸자"

  • 승인 2021-04-11 17:44
  • 신문게재 2021-04-12 2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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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함을 정리하고 있다.
초과업무에 고용불안까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온갖 잡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시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은 경비원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도 비판에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다.

새로 반영되는 관리규약에 따르면, 갑질 문제 발생 시 경비원 등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요청, 배치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갑질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 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갑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규약을 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며 "갑질 문제에 오르내리는 게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비원 처지에서는 부담스러울 뿐이다. 참고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전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1월 진행된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에는 대덕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7일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비원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자고 했다.

장종태 청장은 "경비원이라는 어감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 관리원으로 바꿔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관리원 등 여러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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