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에어컨 구매시, 계약조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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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에어컨 구매시, 계약조건 확인해야"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승인 2021-04-13 15:33
  • 수정 2021-05-03 10:02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제품 구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설치를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에어컨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설치비와 설치 하자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불만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 피해 접수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무엇보다 전자상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은 가운데 설치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일반판매'의 경우 33.9%인 '전자상거래'의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7.5%에 달했다.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접수가 큰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업체측이 설치비를 과다 청구하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구입시 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다. 

소비자 상담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137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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