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1년도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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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도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개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량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기대

  • 승인 2021-04-15 11:06
  • 수정 2021-05-03 20:14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사업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편이장비의 사용법을 실습하는 2시간 내외의 과정이다.

작년에 신설된 이후 120개 마을, 3천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참가자의 호평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960개 마을, 9천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교육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8곳을 선정했다.

교육기관은 부여군여성농민회, 공주여성농업인센터, 횡성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북여성농민회연합,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광주전남여성농민연합, 부안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등 8곳이다.

올해 영농여건개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 또는 농업교육정보포털 누리집(agriedu.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에 확대되는 영농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에 이어 교육중에 발굴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농사 아이디어는 별도의 경진대회를 개최해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10월 15일)에서 시상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운영해 농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흔히 농촌여성, 농가여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농촌여성은 통합시를 포함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농가여성은 농가의 가구에 속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농촌여성 중에는 농가여성과 비농가여성이 모두 포함되며 농가여성 중에는 여성농업인 이외에도 농가에 속하면서 농림업에 취업하지 않는 여성, 즉 농림업 이외 부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포함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중에는 비농가에 속한 여성농업취업자가 포함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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