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5-05 08:15
  • 수정 2021-06-25 22:2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이고 지목상 임야로 지정된 땅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국토면적의 63.3%다. 다음으로 논이 11.1%, 밭이 7.5% 순으로 우리나라는 산림 및 농경지가 전체 국토면적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개발·활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딱히 정해진 값이 없어 잘 고른 임야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 특히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을 하면 수익성이 상당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세종시 주변으로 전경이 탁 트인 야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매를 통해 임야를 낙찰받으려고 할 경우 첫 번째로 꼽는 임야의 조건은 도로와의 접근성이다. 대부분 임야는 맹지가 많고 길이 있더라도 좁은 오솔길이나 등산로 정도로 차량 통행에 제약이 많다. 개발과 활용을 위한 투자라면 도로와 접한 임야를 골라야 하고 맹지인 경우라도 인접한 도로나 농로, 임도 같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가까운 곳이면 괜찮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임야는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도로에 인접한 임야는 낙찰받은 가격보다 몇 배 상승하는 기대를 꿈꾸어도 좋다. 즉 도시 주변 또는 큰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신설도로나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변 임야와 개발 예정지 주변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의 임야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야에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임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낙찰을 받을 생각이라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되므로 개발이 잘 안 된다. 즉 보전산지나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보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발이 제한되는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개발을 원한다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준보전산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최고로 인정해 시골 마을의 대부분이 배산임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경사가 심한 곳과 물과 맞닿아 있는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즉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물과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많고 안개가 끼는 날도 많으며 한여름 집중호우가 잦아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입찰하면 안 된다.

한편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입찰할 예정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먼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해야 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행위와 같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는 임야, 축사와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인근의 임야, 수목이 빼곡한 울창한 임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임야인 선하지는 되도록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수청, 세종 임시 개청 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2. 대천해수욕장, 126명 안전요원 총출동
  3.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4. 부산 동구, 북항 해양레저에 시민 1000명 모였다
  5.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1. 돌아오는 온통대전…자치구 지역화폐와 연계·통합 가능할까
  2.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3.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4.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5.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억원 상당의 신기술 기업 이전 완료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르포] 대청호 녹조 시작점 추소리 가보니…걷어내도 짙은 초록빛

5일 오전 11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수역. 수면은 평소 물빛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녹조가 뒤덮은 물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지나갔고 물가에는 각종 부유물이 떠다녔다. 수변 주변으로는 수많은 파리가 날아들었다. 플라스틱 컵으로 수면의 물을 떠보니 연한 초록빛을 띠었다. 물을 다시 쏟아낸 뒤에도 컵 안쪽에는 녹색 흔적이 남았다. 추소리 수역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이날도 작업자들이 녹조방제선에 올라 수면을 뒤덮은 녹조를 걷어내고 있었다. 방제 작업은 하루 두..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우린 비급여만'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전 65곳 충남 31곳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대전과 충남에서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관은 대전 서구와 충남 천안에 집중되어 있고, 성형외과보다 일반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대전 의원급 의료기관 65곳과 충남 31곳이 연중 건강보험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