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5-05 08:15
  • 수정 2021-06-25 22:2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이고 지목상 임야로 지정된 땅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국토면적의 63.3%다. 다음으로 논이 11.1%, 밭이 7.5% 순으로 우리나라는 산림 및 농경지가 전체 국토면적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개발·활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딱히 정해진 값이 없어 잘 고른 임야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 특히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을 하면 수익성이 상당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세종시 주변으로 전경이 탁 트인 야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매를 통해 임야를 낙찰받으려고 할 경우 첫 번째로 꼽는 임야의 조건은 도로와의 접근성이다. 대부분 임야는 맹지가 많고 길이 있더라도 좁은 오솔길이나 등산로 정도로 차량 통행에 제약이 많다. 개발과 활용을 위한 투자라면 도로와 접한 임야를 골라야 하고 맹지인 경우라도 인접한 도로나 농로, 임도 같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가까운 곳이면 괜찮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임야는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도로에 인접한 임야는 낙찰받은 가격보다 몇 배 상승하는 기대를 꿈꾸어도 좋다. 즉 도시 주변 또는 큰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신설도로나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변 임야와 개발 예정지 주변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의 임야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야에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임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낙찰을 받을 생각이라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되므로 개발이 잘 안 된다. 즉 보전산지나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보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발이 제한되는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개발을 원한다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준보전산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최고로 인정해 시골 마을의 대부분이 배산임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경사가 심한 곳과 물과 맞닿아 있는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즉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물과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많고 안개가 끼는 날도 많으며 한여름 집중호우가 잦아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입찰하면 안 된다.

한편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입찰할 예정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먼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해야 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행위와 같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는 임야, 축사와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인근의 임야, 수목이 빼곡한 울창한 임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임야인 선하지는 되도록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계룡시, 8월 1일 ‘2026 팥빙수 축제’ 개최
  2.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3. [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4.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5. 대전 중소병원 신축·확장 등 변화 잇달아…31년 전통 연합정형외과 '변화'
  1. 목원대 동문 웹툰, '김부장'·'광장' 잇단 흥행으로 경쟁력 입증
  2. ‘더위 조심하세요’
  3. 여름철 녹조가 미세플라스틱 가속화…KAIST 연구팀 연구논문
  4. AI로 연구하고 발표까지…대전과학고 융합 탐구 캠프 운영
  5. 국세청, K-주류 세계화… 국가대표 술, 해외 진출 지원

헤드라인 뉴스


`세종=행수` 합헌 전환점 맞나…"이 대통령도 합헌 결정 기대"

'세종=행수' 합헌 전환점 맞나…"이 대통령도 합헌 결정 기대"

2004년부터 22년간 제자리걸음인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올해는 끊어낼 수 있을까. 허허벌판 그 자체에서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월은 합헌의 문턱을 가깝게 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7년 이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도 열리기에 충분한 명분도 갖췄다. 정치권과 학계의 인식도 부정과 중립에서 긍정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위헌 논란 극복의 선결 조건은 하반기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있다. 이후 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려도, 합..

충청서 첫 성적표 받는 與 당권주자들…충청 현안 해결 약속할까
충청서 첫 성적표 받는 與 당권주자들…충청 현안 해결 약속할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순회경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시선이 충청권으로 쏠리고 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연일 충청권을 찾으며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8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앞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1일에 충청권 투표 결과와 함께 대전..

집중호우 뒤 폭염 덮친 밥상… 충청권 잎채소값 `껑충`
집중호우 뒤 폭염 덮친 밥상… 충청권 잎채소값 '껑충'

7월 중순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면서 잎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충청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 산지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며 당분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매가격 기준 청상추(100g)는 1567원으로 한 달 전(1083원)보다 약 44.7% 올랐다. 열무(1㎏)는 3195원으로 전월(2323원) 대비 37.5% 상승했고, 오이(10개)는 1만66..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