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기다리면 반드시 오르는 토지 경매 ②임야 및 절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땅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5-05 08:15
  • 수정 2021-06-25 22:2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이고 지목상 임야로 지정된 땅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전체 국토면적의 63.3%다. 다음으로 논이 11.1%, 밭이 7.5% 순으로 우리나라는 산림 및 농경지가 전체 국토면적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개발·활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딱히 정해진 값이 없어 잘 고른 임야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다. 특히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형질변경을 하면 수익성이 상당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세종시 주변으로 전경이 탁 트인 야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매를 통해 임야를 낙찰받으려고 할 경우 첫 번째로 꼽는 임야의 조건은 도로와의 접근성이다. 대부분 임야는 맹지가 많고 길이 있더라도 좁은 오솔길이나 등산로 정도로 차량 통행에 제약이 많다. 개발과 활용을 위한 투자라면 도로와 접한 임야를 골라야 하고 맹지인 경우라도 인접한 도로나 농로, 임도 같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가까운 곳이면 괜찮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임야는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도로에 인접한 임야는 낙찰받은 가격보다 몇 배 상승하는 기대를 꿈꾸어도 좋다. 즉 도시 주변 또는 큰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신설도로나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변 임야와 개발 예정지 주변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의 임야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야에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임야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낙찰을 받을 생각이라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되므로 개발이 잘 안 된다. 즉 보전산지나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 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보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발이 제한되는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개발을 원한다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준보전산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최고로 인정해 시골 마을의 대부분이 배산임수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경사가 심한 곳과 물과 맞닿아 있는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즉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물과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많고 안개가 끼는 날도 많으며 한여름 집중호우가 잦아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이러한 지역의 임야는 입찰하면 안 된다.

한편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입찰할 예정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먼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해야 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행위와 같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는 임야, 축사와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인근의 임야, 수목이 빼곡한 울창한 임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임야인 선하지는 되도록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2.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