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방문·귀가 차량 운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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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방문·귀가 차량 운행까지?

  • 승인 2021-08-05 18:28
  • 신문게재 2021-08-0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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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오전 7시 30분께 이용자를 센터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초기엔 요양보호사가 센터 차량 운행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다른 센터에서도 비슷한 실상을 들은 뒤 체념해야 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운전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평소 운전하던 차량보다 큰 승합차 운전이 쉽지 않은 데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걱정이다.

9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인 오후 4시께. A씨의 하루 업무는 센터 이용 노인을 다시 귀가시켜야 마무리된다. 도로 사정에 따라 차가 많은 날엔 오후 6시가 가까워져 업무가 종료된다. 정해진 일일 노동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없다.

대전 일부 주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활동 지원이 아닌 차량 운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업무 경계가 모호해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지역 상당수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별로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대개 2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면서 요양보호사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역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한정된 인력·인건비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운전대까지 잡고 있는 게 업계에 만연하다. 센터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운전보조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지만, 센터별로 차량이 2대 이상을 두는 곳이 많아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자는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전했다. 센터장 B씨는 "운전이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을 모셔 오고 모셔다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져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례가 아닌 날은 늦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에 대비해 센터 차량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와 유성구 등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인지하고 못 하고 있었으며 보다 자세히 실상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465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중 20%가량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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