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방문·귀가 차량 운행까지?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독자제보]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방문·귀가 차량 운행까지?

  • 승인 2021-08-05 18:28
  • 신문게재 2021-08-0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GettyImages-jv12116428
#. 대전 유성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오전 7시 30분께 이용자를 센터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초기엔 요양보호사가 센터 차량 운행까지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다른 센터에서도 비슷한 실상을 들은 뒤 체념해야 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운전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평소 운전하던 차량보다 큰 승합차 운전이 쉽지 않은 데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걱정이다.

9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인 오후 4시께. A씨의 하루 업무는 센터 이용 노인을 다시 귀가시켜야 마무리된다. 도로 사정에 따라 차가 많은 날엔 오후 6시가 가까워져 업무가 종료된다. 정해진 일일 노동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없다.



대전 일부 주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활동 지원이 아닌 차량 운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업무 경계가 모호해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지역 상당수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별로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대개 2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면서 요양보호사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역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한정된 인력·인건비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운전대까지 잡고 있는 게 업계에 만연하다. 센터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운전보조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지만, 센터별로 차량이 2대 이상을 두는 곳이 많아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자는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전했다. 센터장 B씨는 "운전이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어르신을 모셔 오고 모셔다드려야 하는데,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시간이 길어져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차례가 아닌 날은 늦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에 대비해 센터 차량은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와 유성구 등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인지하고 못 하고 있었으며 보다 자세히 실상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겠다"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465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중 20%가량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2. 화성시, 거점도시 도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3.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4.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5.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1. 코레일,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안전대책 본격 가동
  2. "르네상스 완성도 높인다"… 대전 동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3.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4. 대전권 14개 대학 '늘봄학교' 강사 육성 지원한다
  5. 첫 대전시청사 복원활용 탄력 붙는다

헤드라인 뉴스


갑천에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갑천에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맹꽁이와 삵이 서식하는 갑천 하천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 굴착기를 동원해 임의로 천변을 파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가 중단됐는데, 협회에서는 이곳이 근린친수구역으로 사전 하천점용허가가 없어도 되고 불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동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땅을 헤집는 공사가 이뤄졌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구 상서동으로 넘어..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7명 전원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한되고, 국제경기대회 재정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낮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 충남서 ASF 첫 발생… 도, 긴급 차단방역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 충남서 ASF 첫 발생… 도, 긴급 차단방역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충남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당진시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했다. 농장주는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에 대한 ASF검사를 진행, 이날 오전8시 양성 판정을 내렸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렁주렁 ‘감 따기’ 주렁주렁 ‘감 따기’

  •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