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기억속으로③]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의 기억속으로③]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 증거가 필요하다

  • 승인 2021-08-30 16:38
  • 수정 2021-09-01 10:36
  • 신문게재 2021-08-31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그날의 기억속으로




월드컵 앞둔 2001년 12월 21일 은행 강도살인사건
범행 두 달여 전 권총 탈취·도주로 확보 등 주도면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 기각… 결정적 증거 확보 필요


11
범행은 치밀하고 대범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가량부터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마련하고 도주 경로를 준비한 듯하다. 경찰에게 탈취한 권총으로 한 생명을 빼앗고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 때는 한일월드컵 개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01년 12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현금 수송차량을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막아선다. 차에서 내린 남성 두 명 중 한 명의 손엔 권총 한 자루가 쥐여 있다. 곧 공포탄에 이어 탄알이 현금출납 담당자였던 40대 남성 김 씨의 가슴과 왼쪽 팔에 파고든다. 범인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 차를 타고 달아났다. 현장으로부터 13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린 이들은 그렇게 자취를 감쳤다.

2222
총에 맞은 김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 씨의 몸에서 확인한 탄창은 경찰이 사용하는 총알과 같은 것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2달가량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경찰이 권총을 탈취당하는 사건과 범인이 같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빠르게 전환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용의자 몽타주를 완성해 현상 수배했으며 각종 제보와 신고를 받았다. 거액의 금액을 갖고 카지노나 경마장에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 주차된 차량 조회를 비롯해 휴대폰 발신 등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용의자 현상수배를 통해 수십 건의 시민 제보를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CCTV 탐문 수색을 하기도 했다.

바로 이 사람들~
2001년 12월 27일 당시 중도일보 1면에 게재된 용의자 몽타주.
그러나 범인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현상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며 검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건은 쉽기 풀리지 않았다. 사건은 해를 넘긴 2002년 8월 한 제보를 통해 용의자 3명을 검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들을 풀어준다. 경찰 체포 이후 범행 모의부터 도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던 용의자들이 후에 진술을 바꾼 데다 결정적인 증거인 훔친 돈과 권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은 대전 장기미제사건이 됐다. 은밀하고 폐쇄된 곳이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중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기 충분했다.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방범죄가 일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한 중도일보 기자는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이 안도하는 분위기였던 게 기억난다"며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당시 검거했던 용의자들이 진범일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20여 년이 흐른 오늘날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여전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부분을 제보와 첩보에 의지해야 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는 오랜 경험을 알기 때문이다.

경찰은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인지상정"이라며 "작은 단서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진범을 밝혀내겠다.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 전화 042-609-2772 / 010-2062-4446>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1. [대전MZ로그]"평범한 건 싫어요"···각양각색 소품을 나만의 취향대로 개성있게 꾸미는 2030 소비 트렌드
  2.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3.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4.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아쉬움으로 끝난 월드컵 응원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