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6.13 지방선거③] 서구·유성구·대덕구 대형사업 사업 주체따라 추진력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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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6.13 지방선거③] 서구·유성구·대덕구 대형사업 사업 주체따라 추진력 '희비'

  • 승인 2021-10-31 14:06
  • 수정 2021-11-18 13:41
  • 신문게재 2021-11-01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컷-뉴스포커스
▲서구=서구는 올해 2분기 기준 74개 사업 중 51개 완료했다. 나머지 23개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이행률은 68.9%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공약 사업 중 분야별로는 '균형도시' 분야가 38.8% 이행으로 가장 저조하다.

서구는 자치구 중 가장 공약이 많은 만큼 사업 주체가 서구가 아닌 대전시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물순환 도시 조성, 둔산 센트럴파크, 평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등이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공약이 추진 중이라고는 이행현황에 표기돼 있으나 평촌 친환경 첨단 산단 조성, 센트럴파크 등은 서구 자체에서 사업을 끌어나갈 수는 없다. 자체적 사업으로 이행률이 낮은 건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55개 공약사업이 완료됐으며, 임기 내 사업 66개에 대한 완료율은 83.33%"라며 "12월 말에는 61개 사업을 완료해 92.42%까지 올라갈 예정이며 임기 내에는 66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임기 후 사업을 포함해 추진 중인 19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구 공약_2
대전 서구의 공약 간략 설명. 사진=서구 홈페이지 발췌
▲유성구=유성구는 올해 2분기 기준 35개 중 27개 사업 완료했으며, 7개 추진 중이고 1개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총 공약사업 이행률은 80%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서유성(학하)IC 신설로 통행량 분산과 교통 혼잡 해소 노력'다. 해당 사업은 유성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성구의 도시 브랜드는 연구단지와 온천을 품고 있는 만큼 '4차산업', '온천' 관련 공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공약들은 단순 조형물 세우기 등에서 그쳤다. '온천로 일대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대덕특구 과학문화단지 및 과학문화 예술거리 조성 지원'사업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이 담겼다.

민선 7기 공약이 변경된 건 총 10개다. 이 중 7개 사업은 명칭만 바뀌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배치 사업은 내부 행정 업무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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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 공약 간략 설명. 사진=유성구 홈페이지 발췌
▲대덕구=대덕구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5대 분야 50개 사업을 정했고, 완료하거나 지속 추진 중인 사업은 76%다. 나머지 24% 사업에 대해선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비용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업도 다수 꼽힌다.

공유공간 20곳 조성에는 대전시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으며, 현재 준공 예정인 곳만 신탄진 아름드리, 새여울커뮤니티센터, 오정 창의공작소, 석봉동 청소년 별다방, 오정다움 등은 규정에 따라 매입비 또는 임차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아직 착공에 들어서지 못했다.

옛 대화동 명동거리를 재생해 예술인을 유입시키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는 '대화예술촌'도 자체 추진율 보고에 따르면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행성 육아복합마더센터는 건축 설계용역에 이어 감사와 심사를 완료해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했지만, 아직 구의회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또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설치는 총 4개 계획 중 2개를 완료했는데, 대화동 작은도서관과 중리동 작은도서관은 2023년으로 착공과 개관을 미루면서 민선 7기 임기 내에 조성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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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 공약 간략 설명. 사진=대덕구 홈페이지 발췌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공약 사업을 70% 이상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는 90% 가까운 완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민과의 약속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추진이 원칙이지만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다수다.

다만 잦은 명칭 변경, 첫 의도와 달라진 공약 내용은 결국 선거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공약 미이행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전네트워크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 공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을 때만 변경 가능하다"라며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해 변경하는 경우엔 공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공약 혹은 변경을 동의한 사업은 주민과 약속이기에 최대한 임기 내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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