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면허 취소 요청 사유를 알렸다.
이에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약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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