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체형이라고 좋을까?… 각종 질병노출 위험

  • 문화
  • 건강/의료

마른 체형이라고 좋을까?… 각종 질병노출 위험

마른 체형 골다공증, 기흉 결핵 등에 노출되기 쉬워
단백질, 탄수화물 등 고루 들어 있는 식사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음식 섭취로 건강하게 살찌워야"

  • 승인 2022-05-29 20:28
  • 신문게재 2022-05-30 10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캡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주변에는 살이 쪄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심하게 몸이 말라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거의 모든 초점이 살찐 사람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문제에 대해서만 맞추어있지 마른 체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 그늘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분명 마른 사람들도 살찐 사람들만큼이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찌지 않는 살 때문에 괴로운, 이른바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겪는 고초는 과연 무엇일까?



▲ '마름=건강'?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

키에 따른 적정 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자신의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18 이하인 마른 사람은 살찐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에 잘 걸리고 사망률도 높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들이 이를 입증한다.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골다공증이나 기흉 또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소화성 궤양, 만성 췌장염, 소장의 흡수 장애,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소모성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인 경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병 등을 의심해볼 수 있고, 위암이나 폐암과 같은 암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장 질환에 동반된 흡수장애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마른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몸무게가 장기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사량과 소비량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특이한 체질이 있듯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에너지 절약형 체질'이 있는가 하면 신진대사가 빨라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에너지 소비형 체질'이 있는데, 이 경우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무조건 많이 먹는다? 복부비만 적신호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고루 들어 있는 식사를 정해진 시각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운동량을 줄이고 식사량을 늘리며, 고칼로리의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이전 상태를 유지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목표를 살(지방)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근육량을 늘려 정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고 원하는 체형을 만드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

소화기능이 떨어져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을 더 잦은 간격으로 나누어 4~6끼로 나누어 먹는 방법이 좋다.

워낙 소식을 하거나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식사의 내용이나 양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기 어렵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원래 기본적인 식습관이 채식 위주거나 소식하는 스타일이면 생선이나 살코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마르면서 '입 안이 쓰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 식욕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새콤한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나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 등을 먹으면 침 분비가 자극되면서 떨어진 식욕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중, 고소한 맛을 내거나 새콤한 맛을 내는 음식을 잘 찾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근력운동과 친해져라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운동은 근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과 심폐기능이나 지구력을 좋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무산소 운동, 후자는 유산소 운동이 속하게 된다.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말랐더라도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체력을 키울 목적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탄력 있는 몸매를 원한다면 근력운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또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계별로 시작하되, 적절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줌으로써 심폐기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마른 체형의 사람은 근육량과 체중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주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전문가의 조언 하에 상체와 하체 운동을 교대로 하되, 근력 운동을 하는 날 사이사이에 1~2일 동안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는 체력 및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무조건 살을 찔 목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근육량 대신 체지방이 늘어 복부 비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살을 찌우려고 저녁 늦게 일부러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고 잠자리에 들면 위장장애나 아침에 붓는 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적절한 섭식과 운동이 살을 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