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 승인 2022-06-07 16:18
  • 신문게재 2022-06-08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20602_171017476
임지혜 변호사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같은 개정안의 논리를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핵심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지식재산 관련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지식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법률기술은 전혀 별개이다.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함을 줄 뿐, '법률적 판단'을 위한 법률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건설관련 감정인이 건설분야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기업인이 기업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어디까지 법관이 법적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벌어진 현상은 돌이키거나 바꾸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판결을 받는 순간 소송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마치 소송대리권한을 넓힘으로써 국민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률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민의 권리를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가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허변호사에게도 patent attorney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patent attorney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도 하고 있으니 한국의 patent attorney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로스쿨에는 이미 변리사, 경찰, 회계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임제한제도를 두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전관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송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격이다. 이러한 검증이 없으면 국민권익은 결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육청 2026년 공무직 채용 평균 경쟁률 6.61 대 1… 조리실무사 '최저'
  2. 대전 구청장 선거전 본격화…현역 "수성" vs 도전자 "변화"
  3. 대전 구청장 선거전 가열…정용래·서철모 출마 선언
  4. 의대 정원은 늘리는데 비수도권은 교원 확보 난항…감사원 "대책 시급"
  5. 6개월 째 치솟는 주담대 금리…대전·세종·충남 실수요자 부담 가중
  1. 표준연 '플래시 방사선 1초 암 치료기' 프로젝트 시작 "2035년 상용화 목표"
  2. 교복부터 릴스까지… 대전교육감 후보 이색 홍보 경쟁
  3. 대전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협력 맞손
  4. 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은수 영입
  5. 임신 23주 600g 신생아 4개월 집중치료 덕분에 '집으로'

헤드라인 뉴스


"멈춰? 그냥 가? 헷갈려요"… 우회전 일시정지 시민 혼선

"멈춰? 그냥 가? 헷갈려요"… 우회전 일시정지 시민 혼선

29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용소네거리. 출근길 정체는 어느 정도 빠졌지만 주택가에서 도안동로와 건양대병원 방면으로 빠져나가려는 우회전 차량 흐름은 적지 않았다. 차량 대부분은 속도를 조금 줄인 뒤 그대로 우회전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 선 차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행'과 '일시정지'의 경계가 흐릿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오전 9시 36분께였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앞두고 경찰 차량과 경찰관들이 교차로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자 우회전 차량들이 눈..

6·3 지방선거, 대전·충청 분위기 고조… 선대위 띄우고 공동선언도
6·3 지방선거, 대전·충청 분위기 고조… 선대위 띄우고 공동선언도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 각 정당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워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충청권 공동대전환'을 선언하는 등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공동대전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충청을 변방이 아닌..

대전 버드내초 인근 신생 핫플레이스로 `주목`…신규 창업점포 지속적 증가
대전 버드내초 인근 신생 핫플레이스로 '주목'…신규 창업점포 지속적 증가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시금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신규 점포 등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9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중구 유천1동 '버드내초등학교'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5만 1045㎡ 규모의 해당 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때 이른 더위에 장미꽃 ‘활짝’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해주세요’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