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 승인 2022-06-07 16:18
  • 신문게재 2022-06-08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20602_171017476
임지혜 변호사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같은 개정안의 논리를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핵심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지식재산 관련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지식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법률기술은 전혀 별개이다.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함을 줄 뿐, '법률적 판단'을 위한 법률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건설관련 감정인이 건설분야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기업인이 기업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어디까지 법관이 법적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벌어진 현상은 돌이키거나 바꾸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판결을 받는 순간 소송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마치 소송대리권한을 넓힘으로써 국민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률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민의 권리를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가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허변호사에게도 patent attorney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patent attorney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도 하고 있으니 한국의 patent attorney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로스쿨에는 이미 변리사, 경찰, 회계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임제한제도를 두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전관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송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격이다. 이러한 검증이 없으면 국민권익은 결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선화동 대전중수청 신청사, 옆 노후청사까지 복합개발 할까
  2. 세종 명학산단, 삼성 8조 투자 본격화…"물 늘리고 땅 넓히고"
  3. 컨텍, 광통신 위성데이터 수신 상용화 나선다…전략적 협력 확대
  4. [월요논단] 국립대 등록금 무료정책, 지방시대의 서막(序幕)
  5. 지역 국립대 수시 경쟁률 상승…‘등록금 전액 지원’ 기대감 영향”
  1. 고속도로 터널 사고 10건 중 4건 ‘다중추돌’…경고체계 강화 시급
  2.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대전과기대 'Good To Great' 86년 전통위에 미래를 더하다
  3.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부결’…통합 논의는 계속된다
  4. "당신이 남긴 생명, 오늘도 살아갑니다" 충청권 지난 4년 장기이식 119명
  5. 중증외상 골든타임 '대전권역외상센터' 10주년 심포지엄

헤드라인 뉴스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된다?…지역 유통업계 '술렁'

대전 지역 백화점 터줏대감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매각설'이 확산하면서 지역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유성구 도룡동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VIP 고객 전용 공간인 '메종 갤러리아 대전'이 운영을 종료한 데 이어 타임월드마저 매각설이 나오자 일각에선 한화갤러리아가 지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지분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지분 매각은 타임월드 소유 부동산과 경영권 등을 모두 포함한 매각을 말한다. 타임월드는 천안과 진주 등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점포 중 유일..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통 70조원 육박... 투자 열풍 불던 2021년보다 늘었다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늘어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 수준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크게 높아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진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69조 7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 63조 6409억 원보다 6조 874억 원(9.6%) 증가했다. 이는..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대전엔 국립미술관 언제?"…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2027년 예산 ‘0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장기화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했던 준공 일정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취재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 육아하는 아빠의 모습 ‘최고’ 육아하는 아빠의 모습 ‘최고’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