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 승인 2022-06-07 16:18
  • 신문게재 2022-06-08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20602_171017476
임지혜 변호사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같은 개정안의 논리를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핵심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지식재산 관련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지식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법률기술은 전혀 별개이다.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함을 줄 뿐, '법률적 판단'을 위한 법률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건설관련 감정인이 건설분야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기업인이 기업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어디까지 법관이 법적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벌어진 현상은 돌이키거나 바꾸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판결을 받는 순간 소송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마치 소송대리권한을 넓힘으로써 국민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률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민의 권리를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가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허변호사에게도 patent attorney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patent attorney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도 하고 있으니 한국의 patent attorney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로스쿨에는 이미 변리사, 경찰, 회계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임제한제도를 두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전관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송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격이다. 이러한 검증이 없으면 국민권익은 결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동물원 '늑구' 생포 직전 포위망 달아나… "건강·은신구역 확인, 포획 가능성↑"
  2. 기자 눈에도 보였던 늑구 포획 실패한 이유는?
  3. 내달 통합 찬반 투표 앞두고 충남대-공주대 긴장 고조… 학생들 "의견수렴 부족"
  4. 제1회 부여국제히스토리영화제 개봉박두
  5. 5차 특구육성 종합계획서 빠진 공동관리아파트 활용… 추진 탄력 아쉬움
  1. 안전공업 화재수신기 직접 껐다는 직원 진술 나와… 대화동공장 인화성 위험물 허가보다 2배 보관
  2. '대전 도심 첫 폐교' 성천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3. 아산시, 공설 장사시설 대폭 확충
  4. "빠듯하고 위태롭다" 행정수도법 또 논의 무산…표류 우려 가중
  5. 대전환경운동연합 "드러난 에너지 취약성… 대중교통 무료화 검토해야"

헤드라인 뉴스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서 재선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15일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현 지사와 맞붙게 됐다. 박 의원의 본선행은 높은 인지도와 과감한 승부수, 자치분권 등 정책 행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1차 경선에서 민선 7기 충남시정을 이끈 양승조 전 지사와 3선 기초단체장 출신인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겨뤄 양 전 지사와 함께 결..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주요 상권이 MZ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태어난 MZ세대들은 가치 소비와 경험 소비, SNS를 통한 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세대를 뜻한다. 대전 주요 골목이 이들에게 선택받으며 상권의 신흥강자로 떠오른다. MZ세대 발길이 닿는다는 건 이들이 30·40대가 됐을 때 추억의 장소이자 단골 식당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선 노른자로 불린다. 15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MZ세대 핫플레이스는 '대전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이다. 중구 문창동에 위치한 해당..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속보>=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세종지역 농자재·농기계 업체들을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을 유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 수천만 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센터 소속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역 종묘·농약사와 농기계 대리점 등 업주에게 접근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최소 5건이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조치원읍에서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7..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