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 승인 2022-06-07 16:18
  • 신문게재 2022-06-08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20602_171017476
임지혜 변호사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같은 개정안의 논리를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핵심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지식재산 관련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지식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법률기술은 전혀 별개이다.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함을 줄 뿐, '법률적 판단'을 위한 법률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건설관련 감정인이 건설분야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기업인이 기업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어디까지 법관이 법적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벌어진 현상은 돌이키거나 바꾸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판결을 받는 순간 소송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마치 소송대리권한을 넓힘으로써 국민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률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민의 권리를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가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허변호사에게도 patent attorney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patent attorney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도 하고 있으니 한국의 patent attorney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로스쿨에는 이미 변리사, 경찰, 회계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임제한제도를 두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전관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송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격이다. 이러한 검증이 없으면 국민권익은 결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
  2. 사랑의열매에 원아들 성금 기탁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3. 대전동산중, 교육공동체 스포츠축제 시즌3 성황… "함께 웃고, 함께 뛰는 경험"
  4. 천안시복지재단, 어린이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동행
  5. 삼성E&A,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5000만원 기탁
  1. 현담세무법인성정지점 이원식 대표,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2. 타이거태권도장, 천안시 쌍용3동 사랑 나눔 라면 기탁
  3. 천안법원, 차량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40대 남성 실형
  4. 한기대, 2025학년도 동계 기술교육봉사단 출범
  5. 천안문화재단, 취묵헌서예관 개관 기념전 '서여기인' 연장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 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못 박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미래비전에 대한 숙의는 뒷전이고 정치 논리만 득세하는 '깜깜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두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되자 충청 여야 반응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인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대전 문화점 폐점이 보류된 데 이어 유성점도 매각이 거론되자 대전 대형마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인근 상권 침체와 소비자들의 소비 편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대전 대형마트 유통 지도에서 주요 점포가 사라지게 돼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과 상권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중 서수원점과 야탑점, 진해점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까지 5곳이 매각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4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매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