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중도마당]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 'NO'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 승인 2022-06-07 16:18
  • 신문게재 2022-06-08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20602_171017476
임지혜 변호사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같은 개정안의 논리를 살펴보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이 핵심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지식재산 관련법 및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에 관한 지식과 '특허침해소송'이라는 법률기술은 전혀 별개이다. 특허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함을 줄 뿐, '법률적 판단'을 위한 법률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건설관련 감정인이 건설분야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분야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기업인이 기업소송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어디까지 법관이 법적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미 벌어진 현상은 돌이키거나 바꾸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현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판결을 받는 순간 소송당사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마치 소송대리권한을 넓힘으로써 국민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법률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놓고 국민의 권리를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추가로 특허 관련 법리에 대한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특허변호사가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patent attorney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특허변호사에게도 patent attorney라고 명칭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patent attorney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리사법 개정안은, 미국에서는 patent attorney가 소송대리도 하고 있으니 한국의 patent attorney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해하지 못할 논리를 근거로 삼고 있다.

로스쿨에는 이미 변리사, 경찰, 회계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송수행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국민신뢰를 얻기 위하여 수임제한제도를 두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은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변리사법 개정안은 결국 전관을 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송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자격이다. 이러한 검증이 없으면 국민권익은 결코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변호사시험 없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경찰청, 청내 159대 주차타워 완공 후 운영시작
  2.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월급 줄어드나… ADD 시설관리노동자들 무슨 일
  3.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날 5명 서류 접수
  4.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지역대 지원 정책 방향도 오리무중
  5. '대전특별시' 약칭에 충남지역 반발
  1.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주당 발 행정통합특별법 조속한 보완 필요"
  2. 재료연 세라믹 분리막 표면 제어하는 소재 기술 개발로 수처리 한계 개선
  3. 6.3지선 예비후보자 등록, 양승조 충남도백(道伯) 도전
  4.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폐회… 올해 주요업무 계획 모색
  5. 입춘에도 춥다… 일교차로 인한 빙판사고 주의보는 계속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층 무르익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국정과제 채택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공통의 과제인 수도 이전에 힘을 다시 실으면서다. '대통령 집무실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이 통과된 2022년과 2023년의 어게인 '여·야 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과 관련해 불거진 충청홀대론이 성난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기류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자치 재정과 권한 등에서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면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당정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지우고 '지방 분권'이라는 본질을 찾는 행정통합 법안 설계 변경을 위한 3개 통합지역 간 연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각각 4일과 6일 개최했..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정책인 ‘5극 3특’에서 생산한 집밥 재료를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보냈다. 청와대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집밥 재료는 밥의 기본이 되는 쌀(대경권, 대구 달성)과 떡국 떡(..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