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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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 승인 2022-06-08 11:07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소방경 박홍신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소방경 박홍신
2019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119구급대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소방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이송 및 백신접종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다.



이렇게 누군가가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는 구급대원은 대부분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 피로, 처참한 사고 현장 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위험 등 항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 더 큰 위험과 상처를 주는 게 있는데,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49건으로, 가해자 56명 중 54명(96.4%)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운용,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박홍신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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