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 승인 2022-06-08 11:07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소방경 박홍신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소방경 박홍신
2019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119구급대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소방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코로나19 환자 이송 및 백신접종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다.

이렇게 누군가가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는 구급대원은 대부분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 피로, 처참한 사고 현장 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위험 등 항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 더 큰 위험과 상처를 주는 게 있는데,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49건으로, 가해자 56명 중 54명(96.4%)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등 채증장비 운용,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박홍신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