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멈췄던 경찰 인사 진행되나…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21일 승진시험 예정
  2. 서울 84㎡ 분양가의 1/8...세종시 무순위 청약 주목
  3. 교원 정원 4885명 감축 담긴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총 "절대 반대"
  4. [세상읽기]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5.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언제까지 미루나
  1. [사설] '라이즈' 사업 성패, 평가 공정성에 달려
  2. 도축장 화재 때 오염 육류 유통 업주 구속… 대전시 행정처분 검토
  3. 대전지역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재정 부담으로 불가피"
  4. 강준현 의원, 2025년 첫 의정보고...6차례 간담회 예고
  5. 불법체류자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수증 판매 일당 등 67명 검거

헤드라인 뉴스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피해 신고는 없어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 발생… 피해 신고는 없어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 35분 34초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이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고지했다가 상세 분석을 통해 이를 3.1로 조정해 발표했다.기상청이 애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등에도 새벽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대전교육청 옛 대동초 부지 '무용지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발목 잡혀 난항

대전교육청이 폐교재산인 옛 대동초 부지를 놓고 2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보수·수리도 제한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오전 유성구 대동에 위치한 옛 대동초 부지를 방문해보니 학교 내부로 향하는 교문과 뒤편에 위치한 관사 모두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접근이 불가했다. 학교 정문 앞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뒷산 곳곳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층 높이의 학교 건물만 덩그..

경기침체 장기화에 국내 상장사들도 휘청...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
경기침체 장기화에 국내 상장사들도 휘청...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내 상장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이익만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세계 주요국(G5+한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비교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이번 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7.2%에서 12.3%포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텅 빈 헌혈의집…혈액수급 빨간불 텅 빈 헌혈의집…혈액수급 빨간불

  • 대전·충남 보도사진전 개막…2월 11일까지 대전·충남 보도사진전 개막…2월 11일까지

  •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 ‘공정선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한 달 앞으로

  • 한파에 폐렴 위험까지…마스크 쓴 시민들 한파에 폐렴 위험까지…마스크 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