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정현, 문평동 화재에 "현장 상황 철저히 확인 중"
  2. [대전 화재]진화율 80% 붕괴위험에 내부진입은 아직
  3. [속보]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부상자 다수 발생(영상포함)
  4. [대전 화재]경추골절·연기흡입 2명 중환자실…김민석 총리 "안전한 구조활동"당부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예배
  2. 與 "대전 공장 화재 정부와 협력 인명 구조 당력 집중"
  3. 세종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두고… "불공정" VS "공정" 충돌
  4. 민주, "선거前 통합 어려워" 대전시장 충남지사 3인경선
  5. 화재발생 업체는 엔진밸브 생산 전문기업…국가소방 총동원령

헤드라인 뉴스


[대전 화재]실종자 14명 모두 숨져…인명피해 74명 참사

[대전 화재]실종자 14명 모두 숨져…인명피해 74명 참사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직원 3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실종자 14명의 유해를 모두 수습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구조 수색에서도 찾을 수 없던 3명의 실종자는 각각 21일 오후 4시 10분, 오후 4시 48분, 오후 5시에 모두 동관 2층에서 발견됐다.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 9명은 3층 헬스장,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엔 11번째 구조대상자를 수습했다. 실종자 전원이 수습됨에 따라 소방당국..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여야 대표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 방문…“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 참사로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현장을 찾아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문평동 사고 현장을 찾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천안시가 27일까지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이동식 불법중개(떳다방)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외에도 꾸준히 정당계약을 앞둔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일반여자부 예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