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5.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2.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5.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