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을 철도교통 거점으로", 서산시, 4개 철도사업에 13조7천억 투입 추진
  2.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흥타령춤축제서 안전문화 캠페인
  3. 영화 ‘암살자(들)’ 논란 확산 대전시도 불똥튀나
  4. 민선 9기 허태정號 100일…민생·경제 연착륙 호평
  5. [새인물] 박재현 제71대 천안서북경찰서장
  1.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2. 충남대 노사 갈등 돌파구 찾나…학장협의회 중재안 제시
  3.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고소·고발 급증… 5개월 만에 작년수준 근접
  4. 천안세무서, 징수와 복지를 연계한 '포용적 체납관리'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
  5.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잡았지만… 환수 확정은 11곳

헤드라인 뉴스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충청현안 관철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는 물론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CTX) 등 지역발전과 직결하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각종 사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국감의 경우 정부 출범..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국가재정·산업기술 중점, 대전·청주에 출장소 검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국가재정·산업기술 중점, 대전·청주에 출장소 검토"

신임 문홍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새롭게 출범한 기관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역을 하나의 지방청이 관할하면서 수사관이 찾아가는 현지조사를 활성화하고 일부 지역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대전지방범죄수사청장은 이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수청 조직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가 부족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가 넘쳐서 국민의 인권이 침..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충청권에서도 모금액 상당 부분이 실제 지역사업에 쓰이지 않은 채 기금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액 가운데 답례품과 운영·홍보비 등 제도 운영에 들어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전국 17개 시·도 권역 중 가장 높은 69.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전시는 지정기부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기부금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