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학원연합회 '제1회 진로체험 한마당' 성황…직업현장 생생한 경험
  2. 대전 신탄진역 유흥가 '아가씨 간판' 배후 있나? 업소마다 '천편일률'
  3. "한국문화 체험하며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4. 아산시, 베트남 닌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5. '아산콜버스' 시범 운행 돌입
  1.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 대회' 성료
  2.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3. 아산시,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건립 사업 '순항'
  4. 아산시의회-영등포구의회,자치발전 교류 간담회
  5. ]2025 구봉산 둘레길 걷기행사] "어디서든 걸을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헤드라인 뉴스


업소 간판마다 같은 문구·영상… 신탄진역 유흥가 ‘배후설’ 의혹

업소 간판마다 같은 문구·영상… 신탄진역 유흥가 ‘배후설’ 의혹

간판에 '아가씨'처럼 성을 사고파는 상품처럼 버젓이 광고하는 업소가 밀집한 대전 신탄진역 유흥가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상담해보니 유해한 골목환경을 상당히 의식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따른 긴장감이 팽배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곳에 성 상품화 간판과 네온사인은 주로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내걸고 있는데 골목 분위기를 유해한 유흥가로 만드는 의도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중도일보는 10월 31일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지역단체와 함께 신탄진역 앞 유흥거리에서 진행한 첫 거리상담에 동행했다. 대전일시청..

아침기온 `영하권` 한파주의보 발효…4일 오후부터 풀려
아침기온 '영하권' 한파주의보 발효…4일 오후부터 풀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청양, 예산, 태안, 보령, 서천, 홍성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대전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9시를 기해 이들 지역은 북쪽의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3일 아침최저기온은 오늘 아침최저기온보다 10도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충남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강하게 부는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며 면역력..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공사`예타 통과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공사'예타 통과

대전의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과 호남의 축 병목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은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22억 원 규모로 호남고속도로지선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 구간(총 18.6㎞)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약 8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 구간을 '충청·호남을 잇는 병목지점'으로 지목하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성비 좋은 겨울옷 인기 가성비 좋은 겨울옷 인기

  • 겨울철 대비 제설작업 ‘이상무’ 겨울철 대비 제설작업 ‘이상무’

  • 중장년 채용박람회 구직 열기 ‘후끈’ 중장년 채용박람회 구직 열기 ‘후끈’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한화 팬들의 응원 메시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한화 팬들의 응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