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칼럼] 범죄자를 미리 단죄했더라면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 유혜인

  • 승인 2022-09-30 14:12
  • 수정 2022-09-30 14:1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유혜인
유혜인 학생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맥락에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을 다루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인이 여성을 '혐오'해서 죽이지 않았으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니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그게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상식을 벗어난 반응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 안 만나줘?"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왜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냐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사건이 '보복살인'인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보복했다고 하기에는 피해 여성의 책임은 없다.

서울시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정작 해당 발언이야말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여성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2년이 지나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됐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탓이었을까. 아니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암묵적 동의였나.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2차 가해가 무서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수도 있다.

전모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됐다.

첫 고소 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두 번째 고소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범죄자를 찾아 단죄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와 차별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으니 됐겠지, 정도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사법부의 해석도 중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2. 빈집털이 예방부터 절도범 검거까지…대전경찰, 추석 연휴 맞춤형 순찰·신속 대응
  3.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4.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5. 세종 명물 '낙화축제', 국내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한다
  1.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2.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중국전서 반전 노려야…비에 경기 지연 변수
  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추석 맞이 민생활동…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4. 42㎞ 완주 사족보행로봇 '라이보2' 최적설계 연구 네이처에 게재
  5. 추석 연휴 벌초·성묘길 벌 쏘임 주의하세요… “피부 노출 줄여야”

헤드라인 뉴스


단양 도담정원에 내려앉은 가을…백일홍 꽃물결 장관

단양 도담정원에 내려앉은 가을…백일홍 꽃물결 장관

가을이 깊어가는 단양 도담정원에 형형색색의 꽃물결이 펼쳐졌다. 빨강과 분홍, 주황, 노랑빛 백일홍이 단양강의 푸른 물결과 어우러지고, 그 너머로 도담삼봉이 자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단양군은 도담삼봉 인근 도담정원에 백일홍이 만개하면서 가을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넓게 조성된 꽃밭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단양강과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가을 나들이와 사진 촬영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일홍에 이어 보랏빛 꽃까지 더..

절충안 찾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현실화` 과제는
절충안 찾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현실화' 과제는

달라진 글로벌 진로탐험대, 이제는 순항할 수 있을까. 세종시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심사 과정에서 우려 사항으로 지목된 예산과 장소, 기간 등을 조정하며 '절충안'을 마련한 가운데, 변경된 사업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체험 권역을 국내와 아시아 중심으로 조정하고 운영 기간을 줄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는 점에서 사업 현실화에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다만 202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빠듯한 준비 일정, 국내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겨울방학 중 운영의 적절성, 안전 우려 불식 등은 풀어야..

천안법원, 성정동 살인사건 60대 남성 `징역 25년`
천안법원, 성정동 살인사건 60대 남성 '징역 25년'

일면식 없는 지인의 친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0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서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는 2026년 5월 26일 서북구 성정동 한 포차식당 안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