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당사자끼리 해결 찾는다"… 노동분쟁 해결 위한 '화해 제도' 관심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분쟁 당사자끼리 해결 찾는다"… 노동분쟁 해결 위한 '화해 제도' 관심

충남지노위, '화해 제도 활성화 위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충청권 화해 제도 활성화 돼야"… 지난해 충청권 화해율 27.3%에 그쳐
화해 없는 심판 약 86.9일 소요돼… 화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해

  • 승인 2023-04-20 21:00
  • 신문게재 2023-04-21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ㄹ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노동 분쟁 해결 기법인 '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김지윤 기자)
최근 노동 분쟁에서 화해와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화해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분쟁 해결 기법인 '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심판 및 차별 시정 담당 공익위원, 심판 분야 조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우수 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화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지노위에 따르면 최근 전체 노동인구의 주축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권리의식 강화에 따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접수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대비(882건) 15% 증가한 수준이다. 구제 신청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최근 심판 사건이 복잡·다양해지며 조사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권리 구제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충남지노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수는 약 101건으로 이는 전국 12개 지노위 중 두 번째로 높다.



충남지노위 등 전문가들은 '화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와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중심 해결을 위해 '화해 전치주의'를 도입했다. 두 나라에서는 분쟁의 90% 이상이 화해로 해결되고 있다. 또, 미국은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이 73.7% 달하며, 일본에서도 63.6%에 이른다. 다만, 한국은 33.8%로 절반 수준,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27.3%의 화해율을 보였다.

김도형 위원장은 "당사자 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전·충남 등 지역에 협력적인 분쟁 해결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 천안 소재 회사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의 해결 방법은 분쟁이 아닌 화해로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당시 근로자인 30대 여성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라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 양측간의 대립은 거세질 뻔했으나, 이들은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택했다. 당사자들은 부당해고가 아닌 육아휴직이라는 지노위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의 권리 구제 기간은 다소 빠른 시간인 약 16일이 소요됐다. 화해를 거치지 않은 심판 사건은 통상 86.9일이 소요된다.

피용호 공익위원(한남대 법학과 교수)은 "노동위의 판정을 통한 구제수단은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에 한정된다.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분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라며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노동위에서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정확히 파악, 이들이 수용 가능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2.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3.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한국타이어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성료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