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協, 대구서 ‘공정한 재판’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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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協, 대구서 ‘공정한 재판’ 촉구 집회

‘가짜뉴스 보도로 억울하다’ 호소…탄원서 제출 등
정명석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추정 원칙’ 준수 촉구
녹취파일 조작 의혹 제기, “수사관의 압수조서는 허위기재” 규탄

  • 승인 2023-09-25 09:06
  • 수정 2023-09-25 10:16
  • 뉴스디지털부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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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는 대구·경북·경남지역 교인협의회 회원 5000여명이 24일 오후 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보신각 집회 이후, 서울시청 앞 5만 명 집회 및 충남 금산집회, 광주집회 등의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원들은 "지난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피해를 언급한 것이 떠오른다. 방송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은 일부 방송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집회 단상에 선 교인협의회 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이 증거력을 갖추려면 원본 파일을 CD로 제출해야 하지만, 고소인은 녹취한 휴대폰을 팔아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경찰수사관은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서 녹취파일을 확인했다고 조서를 꾸몄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녹취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변명하다 본 선교회 회원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측은 "해당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탄원서는 지난 21일 교인협의회 명의로 법무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에 총 3만 명 회원의 탄원을 담아 전달됐다.

탄원서에는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필요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 필요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등 3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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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협의회 측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부는 정 목사를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정 목사의 무죄를 증언해 줄 증인 신청을 '같은 편이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핵심이 되는 녹취파일의 등사 요청 거절, 정 목사의 무죄를 증명할 CCTV 촬영본의 상영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에서 심사 중이며, 선교회 교인협의회 측은 조만간 고소인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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