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와 개인회생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와 개인회생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0-18 09:2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빚을 못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경매가 진행되거나 곧 진행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때 의뢰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부동산 경매는 중지되는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지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는 상황 자체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손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하여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경매를 당장 중지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모든 빚을 갚았다면 경매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경매를 중지시킨 후 경매를 취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채무 전부를 갚을 상황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능한 만큼이라도 변제한 뒤에 채권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 즉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경매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원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를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한 푼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은 현실상 사용하기 곤란하며, 일시적인 중지이기 때문에 채무를 더 변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일부조차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전·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추심과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된다. 이를 중지·금지명령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도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경매개시결정 서류를 받고 당황해하는 채무자가 많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할 수 있는 경매로, 승소한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강제경매이다. 보통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에 별도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행한다.

이에 비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임의경매는 보통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은행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차이점은 임의경매는 이미 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보통 부동산 경매를 당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별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말한다. 별제권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모든 채권, 즉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더라도 은행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즉 별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채무자 재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한 경매 중지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에만 적용되며, 임의경매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임의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회생이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성실히 개인회생 절차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1.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3.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4.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5.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