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개학 코앞인데, 공사장 통학로에 무단 태극기 게양까지
  2.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대전충남 통합의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3. TK까지 올라탄 행정통합 열차…대전·충남만 골든타임 놓치나
  4. 차기 '세종시장' 누가 좋을까...6차례 여론조사 결과는
  5. [라이즈人]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사업단장 "인문·사회·문화예술 강점으로 지역 풍요롭게"
  1. [중도일보-세종선관위 공동기획 '지방선거 포커스①'] 사전투표 장비 점검
  2. 대전예총,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3. 대전시의회, 민주당에 공세 “대전 국회의원들 시민 목소리 존중하라”
  4. [사이언스칼럼] 유연한 '두쫀쿠', 엄격한 '한쫀쿠'
  5. 헌신·희생 실천 교정인의 이름 새긴 대전교도소, '명예의 벽' 설치

헤드라인 뉴스


개학 코앞인데, 공사장 통학로에 무단 태극기 게양까지

개학 코앞인데, 공사장 통학로에 무단 태극기 게양까지

새 학기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대전 일부 초등학교 주변 환경이 여전히 정비되지 않아 학생 안전과 면학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덕구 화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는 오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개학을 앞둔 시점임에도 공사 자재와 장비가 도로변에 남아 있고, 학교 방향 보행 동선도 제한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오정동과 홍도동 일원 3139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6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간별 세부 일정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화정초 정문..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통합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통합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앞에선 찬성 뒤로는 반대, 충청홀대 중단하라"며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국기게양대 앞에서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걷어찬 매향노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은 내달 4일까지 6일간 3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지역의 명운이 걸린 '통합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대화와 타협 사라진 정치, 여의도에 다시 등장한 ‘운정 김종필’
대화와 타협 사라진 정치, 여의도에 다시 등장한 ‘운정 김종필’

김종필기념사업재단과 백제개발문화연구원을 통합한 ‘김종필문화재단’이 26일 공식 출범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에 달한 정치권을 향해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2025년 통합한 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통합 후 처음으로 공식 행사인 ‘김종필문화재단 새출발, 재도약 다짐 오찬’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행사에는 조부영 재단 이사장과 김희용·나경원 부이사장, 추재엽 사무총장을 비롯해 96세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상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등 JP를 기억하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