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도, 파주 미래도시 청사진 확정
  2. 천안시립문학관, 7월 개관 앞두고 임시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천안시 북면 주민자치회, 자전거도로 개나리 묘목 식재
  4. 천안법원,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실형'
  5. 천안시,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하늘그린 농산물 판촉행사' 개최
  1. 포스트 지방선거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상…李대통령 8일 언급하나
  2.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13개 회원사, 12~13일 어울림 행사 연다
  3. 허태정號 온통대전 부활 예고... 관건은 예산 확보
  4. 허태정표 ‘대전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현실화되나…관건은 이전 대책
  5. 올 첫 총경급 정기인사… 충청 4개 시·도에서 59명 자리 옮겨

헤드라인 뉴스


간호사 출신 보건소 공무원이 투표소서 쓰러진 60대 남성 구해

간호사 출신 보건소 공무원이 투표소서 쓰러진 60대 남성 구해

6월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해낸 보건소 공무원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투표관리관이었던 천안시서북구보건소 신미숙 의약팀장은 선거 당일 오전 7시 54분께 백석동 제6투표소(천안백석1차아이파트 1층 주민회의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60대 남성이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신 팀장은 쓰러진 남성이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판단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남성의 호흡은 조금씩 되찾았고, 1..

李, 신임총리 후보자 한성숙 발탁…충청 총리 기대는 무산
李, 신임총리 후보자 한성숙 발탁…충청 총리 기대는 무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차기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격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한 총리 내정자 발탁 소식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한 총리 내정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숙명여대를 졸업했으며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IT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민생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 6000원대 행사 상품은 품절 대란... 가격 인상 어디까지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 6000원대 행사 상품은 품절 대란... 가격 인상 어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가격 상승에 정부가 주요 대형마트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인 30구(1판) 구매제한을 걸고 있고, 6000원대 계란은 일찌감치 품절되고 있다.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대전 계란 특란 30구 가격은 6일 기준 6936원으로, 1년 전(6714원)보다 3.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란 가격은 5월 중순 7613원까지 치솟으며 가격 상승을 거듭하다 6월 초 7119원으로 내려간 뒤 6000 후반대까지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 보러 왔어요’ ‘늑구 보러 왔어요’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 분주한 개표소 분주한 개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