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합신청서 부결 충남대, 주요 보직 인선…조직 안정화 ‘속도’
  2. 50년 전통 위에 다시 피어나는 봉사의 꽃
  3.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수도권 문제 해법으로 유효
  4.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38회)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까지
  5. 신축 분양가 상승세… 관저동 5억대 아파트 ‘가격 경쟁력’ 부각
  1. ‘한화 키즈’ 민주홍, 꿈꾸던 한화 마운드 향해 첫발
  2. 주탑재위성 네온샛 5기 낳은 KAIST 우주연구원…첫 양산형 군집위성 개발사례
  3. 대전교육청 구글 교육용 계정 비밀번호 무단변경…피해 파악 나서
  4. 위기브,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 '400억' 돌파
  5. [춘하추동] 눈부신 가을 하늘의 역설, 청명함과 자외선 사이

헤드라인 뉴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국민적 관심 속에 우주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력과 연구자들의 땀이 배어있다. 주탑재 위성이면서 누리호 5차 발사의 제1 목적인 네온샛 5기(2~6호)는 KAIST 우주연구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지상시스템과 검보정 그리고 활용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여기에 고도 570㎞에서 지구를 해상도 흑백 1m, 컬러 4m 최고 수준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광학카메라는 대전 우주광학기업 쎄트렉아이의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이 군집으로 구성된 건 이번이 처..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도 ‘관심지역’ 유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재지정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충남 9곳과 충북 6곳 등 모두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청권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으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지정 지역에 변화..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 건설현장 사망자 1220명… 절반 이상이 '추락사'

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9명, 2025년 199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3000석 증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