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1.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하반기 업무 초점은

헤드라인 뉴스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청북도의 양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하며,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지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희영)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충북 수출입 동향'을 정밀 스크리닝한 결과, 충북의 올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증한 219.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수출액 역시 46.2% 늘어난 44.7억 달러를 마크했다.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월별 및 반기별 기준 모두 충북..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종합 의료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최승원)은 지난 16일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문을 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최승원 병원장은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