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송언석, 대전 찾아 허태정 맹폭…“발가락·논문 논란 해명 못해”
  2. 한남대, 모두의 창업 지원접수 전국 대학 1위
  3. [현장취재]개교 127주년 호수돈여고총동문회 정기총회
  4. [결혼]우애자 전 대전시의원 자혼
  5.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1.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월례예배
  2. '대전원명학교 배구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8연패 … 모든 세트 승리
  3. 부모의 자살시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검찰, 친권박탈 신청 예고
  4. 대전 신탄진 정비소 차량 돌진 사고… 2명 부상 병원이송
  5. 김종민 의원, '조상호 후보' 지원 사격… 민주당과 접점 찾는다

헤드라인 뉴스


단양 곳곳이 영화 세트장으로…영상 촬영 이어지며 관광도시 기대감

단양 곳곳이 영화 세트장으로…영상 촬영 이어지며 관광도시 기대감

충북 단양군 일대가 최근 영화와 영상 콘텐츠 촬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관광 명소뿐 아니라 읍내 골목과 시장, 행정기관 주변까지 카메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전체가 하나의 촬영 무대로 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단양읍 시가지와 관광지 일원에서 영화와 영상 콘텐츠 촬영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단양 클레이사격장과 매포읍사무소, 단양구경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들도 주요 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영화 '엄마가 매일'이다. 이 영화는 지방 양조장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도시 생활에 지친 딸이 고향에서..

“전 오히려 돈 잃을 생각하고 갑니다” KLPGA 프로의 충격적인 내기 비결
“전 오히려 돈 잃을 생각하고 갑니다” KLPGA 프로의 충격적인 내기 비결

골프 애호가들에게 ‘내기 골프’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경기에 재미를 더하지만, 판이 커지는 ‘배판’ 상황이 오면 평정심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장이 요동치고 스코어가 엉망이 되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해야 내 돈과 스코어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 KLPGA 프로 골퍼 박현경, 심보현, 엄민지 프로가 그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중도일보와 박현경골프아카데미가 함께하는 골프토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금상진 기자프로들은 내기 골프 할 때 돈을 잃을 생각하고 친다? AI생성이미지

대전 백화점 빅3, 주말 내 소비자 겨냥한 마케팅 `활발`
대전 백화점 빅3, 주말 내 소비자 겨냥한 마케팅 '활발'

대전 백화점들이 주말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으로 고객몰이에 한창이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6월 11일까지 6층 아트테라스에서는 트랜스포밍 빈백 소파로 유명한 '요기보' 팝업을 연다. 트랜스포밍 빈백 소파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의자, 리클라이너, 침대, 소파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형돼 몸의 중압감을 낮추는 특징이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전 품목 10% 할인에 5% 추가 할인을 더하고, 요기보 메이트(인행) 15%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 시 뽑기코인 1개 증정, 어린이 동반 고객 요기보 풍선 증정 등 푸짐한 팝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