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2026년부터 1700원으로 조정
  4. 대전방산기업 7개사, '2025 방산혁신기업 100'선정
  5. 대전충남통합 추진 동력 확보... 남은 과제도 산적
  1. "신규 직원 적응 돕는다" 대덕구, MBTI 활용 소통·민원 교육
  2. 중도일보, 목요언론인상 대상 특별상 2년연속 수상
  3. 대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4. [오늘과내일] 대전의 RISE,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어떻게 바꿀까?
  5. 대전 대덕구, 와동25통경로당 신축 개소

헤드라인 뉴스


중앙통제에 가동시간 제한까지… 학교 냉난방 가동체계 제각각

중앙통제에 가동시간 제한까지… 학교 냉난방 가동체계 제각각

대전 학교 절반 이상이 냉난방기 가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 충분한 냉난방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교사노조가 8일 발표한 학교 냉난방기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전 109개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74개 학교·특수학교 포함 중고등학교 35개 학교) 중 여름과 겨울 냉난방기 운영을 완전 자율로 가동하는 학교는 각각 43·31개 학교에 그쳐 절반 이상이 자유로운 냉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냉난방 가동 시스템은 학교장이 학..

이장우 "충청, 3대 광역축으로…" 대전충남 통합 청사진 제시
이장우 "충청, 3대 광역축으로…" 대전충남 통합 청사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3대 광역축 기반 충청권 통합 발전 구상'과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 통합 시너지', '연구·의료 산업 확대'등 대전·충남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대전·충남 통합 등의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천안에서 충남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KTX와 SRT 내년말까지 통합된다
KTX와 SRT 내년말까지 통합된다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단계적으로 내년 말까지 통합된다. 이와함께 KTX와 SRT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도 통합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이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