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경문 감독, 한화와 작별… “최강한화 함성 영원히 못 잊어”
  2.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3. 한화 허인서, 생애 첫 풀타임에 20홈런… 신인왕 정조준
  4. 대전 하나 전북을 18년만에 잡아내다! 득점 순간 대전 S석 표정(영상)
  5. 지금은 '축제 시즌'… 국내 축제, 세계 무대로 날아오른다
  1. 가을 정취 물든 '국립수목원 3종 세트'… 어디로 가볼까
  2. 천안문화재단, 10월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천안시,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예방수칙 준수 당부
  4.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5. 아산시, 항공사진-드론영상으로 최신 공간정보 구축

헤드라인 뉴스


대전 미분양 아파트 늘었는데…내년 주택시장 괜찮을까

대전 미분양 아파트 늘었는데…내년 주택시장 괜찮을까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한 달 사이 655세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에서 미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동구와 중구, 서구에서는 감소했다. 내년에도 약 1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해소와 신규 공급 물량의 소화 여부가 지역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대전지역 민간 미분양 주택은 2521세대로 집계됐다. 전월 1866세대보다 655세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35.1%다. 지역별로는 유성구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유성구 미분..

박수현 충남지사 "발전공기업 유치, `도 아니면 모` 과열 경계…각 시·군 강점으로 경쟁해야"
박수현 충남지사 "발전공기업 유치, '도 아니면 모' 과열 경계…각 시·군 강점으로 경쟁해야"

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경쟁과 관련해 "도 아니면 모 식의 접근이나 과열 경쟁은 위험하다"며 시·군 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충남 내부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도 "약속 없는 통일 요구는 중앙 중심의 논리"라며 선을 그었다. '충남통(통)행' 일정으로 8일 당진시를 방문한 박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에서 "통합본사가 유치되면 살고 안 되면 망한다는 식의 사활을 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통합본사가 충남 외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달빛 걷기`… 야간 관광벨트 매력 충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달빛 걷기'… 야간 관광벨트 매력 충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가을밤 시민들의 낭만과 추억을 담아내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국가 1급 보안시설과 행정기관의 업무공간이란 경계를 넘어 행정수도 세종시의 새로운 야간 관광벨트이자 문화관광 명소로 도약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중도일보가 지난 10일 한국걷기운동본부 세종지부와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력해 진행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달빛 걷기' 투어에는 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보 안 관계상 참가자는 300~400명으로 제한했고, 그럼에도 2만 7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모래판 위에서 펼쳐진 한판 승부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