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②부동산 경매 절차의 취소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16 09:3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로 경매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최선순위의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먼저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는 매각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실에 해당한다. 즉 매각 절차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고,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 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동 순위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가지고 그 후 위 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또한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더 후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민사집행법 96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이러한 본등기 사실을 모른 채 매각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우선순위로서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대금납부 이후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231 결정).



반면에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의 가처분기입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거나 또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그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집행법원은 매각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써 매각 절차를 취소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이다. 집행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6조 제2항). 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30.자 2010마1972 결정).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96조의 취소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3.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